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552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관계 합의해지 주장과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근로관계 합의해지 주장과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8. 18. 설립된 의류 도·소매업 회사
임.
- 참가인은 2022. 4.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2. 8. 1.까지 의류 디자인팀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2022. 8. 2.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17. 근로자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5.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사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사직을 제안하였고, 2022. 8.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2022. 7. 31. 사직 권고는 의사불합치로 무산되었음이 인정
됨.
- 2022. 8. 1. E 실장이 참가인에게 "일은 그만하고 너 꺼 정리하고 인수인계만 해주면 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은 "오늘부로 해고인건가요? 해고 통지를 전날에 통보하는 건 아닌 듯 합니
다. 저는 준비도 안 되어 있구요"라고 답장
함. 이는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나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2022. 8. 1.자로 근로계약서가 소급 작성되고 참가인이 짐을 정리하고 단체방을 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
됨.
- 근로자가 2022. 8. 2. 참가인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경위나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임.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2022. 8. 8. E 실장이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0만 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면통지 의무 위반)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판정 상세
근로관계 합의해지 주장과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관계 합의해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8. 설립된 의류 도·소매업 회사
임.
- 참가인은 2022. 4.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2. 8. 1.까지 의류 디자인팀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가 2022. 8. 2.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17.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5.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이 사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사직을 제안하였고, 2022. 8.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퇴직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2022. 7. 31. 사직 권고는 의사불합치로 무산되었음이 인정
됨.
- 2022. 8. 1. E 실장이 참가인에게 "일은 그만하고 너 꺼 정리하고 인수인계만 해주면 돼"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은 "오늘부로 해고인건가요? 해고 통지를 전날에 통보하는 건 아닌 듯 합니
다. 저는 준비도 안 되어 있구요"라고 답장
함. 이는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나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2022. 8. 1.자로 근로계약서가 소급 작성되고 참가인이 짐을 정리하고 단체방을 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
됨.
- 원고가 2022. 8. 2. 참가인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경위나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임.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2022. 8. 8. E 실장이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0만 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