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6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283
서울행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852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 형식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이익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프리랜서 계약 형식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이익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가 주식회사 B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 13. 주식회사 B, C의 대표 E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출근하였
음.
- 근로자와 E은 업무 내용에 이견이 있었고, 근로자는 2020. 2. 4. 프리랜서수당지급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이름, 은행, 계좌번호만을 기재한 후 출근하지 않았
음.
- 주식회사 C는 2020. 2. 4. 근로자에게 1,936,405원을 지급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4. 6. 2020. 2. 4.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0.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 형식이지만,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는 고정된 월 2,667,000원의 보수를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B 대표 E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
임.
- 주식회사 B의 채용공고에도 근무조건, 근무환경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주식회사 B의 물류팀장은 여러 종류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공공기관 신고용과 사내보관용의 조건, 내용이 달랐다고 진술하였
음.
- E은 근로자에게 주식회사 B의 'E-Commerce 팀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주었
음.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주식회사 B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고의 존재 여부
-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합의해지를 주장하나, E이 2020. 2. 4. 근로자와 대화 중 "그만두세요"라고 이야기한 점,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프리랜서수당지급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해지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프리랜서 계약 형식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이익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B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13. 주식회사 B, C의 대표 E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출근하였
음.
- 원고와 E은 업무 내용에 이견이 있었고, 원고는 2020. 2. 4. 프리랜서수당지급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이름, 은행, 계좌번호만을 기재한 후 출근하지 않았
음.
- 주식회사 C는 2020. 2. 4. 원고에게 1,936,405원을 지급하였
음.
- 원고는 2020. 4. 6. 2020. 2. 4.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0.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 형식이지만,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고정된 월 2,667,000원의 보수를 받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B 대표 E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
임.
- 주식회사 B의 채용공고에도 근무조건, 근무환경 등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주식회사 B의 물류팀장은 여러 종류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공공기관 신고용과 사내보관용의 조건, 내용이 달랐다고 진술하였
음.
- E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B의 'E-Commerce 팀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주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