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가합5353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
판정 요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미납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 사업을 영위
함.
- 회사는 2016. 4. 1.부터 2019. 12. 31.까지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직원들에게 지급
함.
- 회사는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함.
- 회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지급/납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됨을, '고정성'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직무급: 매월 25일 지급되어 정기성을 갖
춤. 직무의 상대적 가치 및 책임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을 갖
춤.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고 일할 계산되어 고정성을 갖추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 교통보조비: 매월 25일 지급되어 정기성을 갖
춤. 3급 내지 7급 직원, 계약직 나급 내지 마급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택 이용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일률성을 갖
춤.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고 일할 계산되어 고정성을 갖추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 내부평가급: 매월 또는 설날 및 추석이 속한 달에 분할 지급되어 정기성을 갖
춤. 피고 내부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개인적인 특수성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률성을 갖
춤.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최소한도 내에서는 고정성을 갖추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
함.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
됨. 노사 합의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
판정 상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미납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관리, 운영 사업을 영위
함.
- 피고는 2016. 4. 1.부터 2019. 12. 31.까지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직원들에게 지급
함.
- 피고는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함.
-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 지급/납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됨을, '고정성'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직무급: 매월 25일 지급되어 정기성을 갖
춤. 직무의 상대적 가치 및 책임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을 갖
춤.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고 일할 계산되어 고정성을 갖추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 교통보조비: 매월 25일 지급되어 정기성을 갖
춤. 3급 내지 7급 직원, 계약직 나급 내지 마급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택 이용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일률성을 갖
춤.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고 일할 계산되어 고정성을 갖추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 내부평가급: 매월 또는 설날 및 추석이 속한 달에 분할 지급되어 정기성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