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164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가합51648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5.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고객사에 대한 보안솔루션 정기점검 업무를 담당
함.
- 2021. 5. 3.부터 회사의 고객사인 E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며 F 의왕연구소에서 근무
함.
- 2021. 7. 13. E의 보안시스템운영팀 G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근무 중 낮잠, 운동장 산책, 자리 비움 등)을 이유로 회사에게 인력 교체를 요청
함.
- 2021. 7. 14. 근로자는 낮잠 및 운동장 산책으로 인한 자리 비움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서약하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2021. 9. 11. G은 근로자에게 주말 기술대응 불가 사유 및 잦은 지각, 약속 시간 지연 등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2021. 9. 12. 근로자는 G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무작정 걸었다고 회신하며, E 파견 시 토요일 근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함.
- 2021. 9. 13.부터 9. 15.까지 근로자는 E에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는 E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
음.
- 2021. 9. 16. 회사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
함.
- 2021. 9. 28.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근태불량'을 사유로 2021. 10. 15.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작성일자 2021. 9. 16.로 소급).
- 근로자는 2022. 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10.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 불량의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
음.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 해고 통지의 위법 여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나,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략히 기재했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21. 7. 13. E의 인력 교체 요구 및 시말서 작성 등으로 자신의 근무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
음.
- 2021. 9. 11. G의 이메일에 대한 근로자의 회신 내용("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합니다")은 스스로 업무 종료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
임.
- 피고 직원 M는 2021. 9. 16.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무단결근을 언급하며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언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체불 진정은 해고 당시 회사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M의 발언도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으로 인한 고객사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고객사에 대한 보안솔루션 정기점검 업무를 담당
함.
- 2021. 5. 3.부터 피고의 고객사인 E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며 F 의왕연구소에서 근무
함.
- 2021. 7. 13. E의 보안시스템운영팀 G은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근무 중 낮잠, 운동장 산책, 자리 비움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인력 교체를 요청
함.
- 2021. 7. 14. 원고는 낮잠 및 운동장 산책으로 인한 자리 비움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서약하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2021. 9. 11. G은 원고에게 주말 기술대응 불가 사유 및 잦은 지각, 약속 시간 지연 등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2021. 9. 12. 원고는 G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무작정 걸었다고 회신하며, E 파견 시 토요일 근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함.
- 2021. 9. 13.부터 9. 15.까지 원고는 E에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E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
음.
- 2021. 9. 16.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
함.
- 2021. 9. 28.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결근, 근태불량'을 사유로 2021. 10. 15.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작성일자 2021. 9. 16.로 소급).
- 원고는 2022. 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10. 무단결근 및 근무태도 불량의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
음.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 해고 통지의 위법 여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나,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략히 기재했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7. 13. E의 인력 교체 요구 및 시말서 작성 등으로 자신의 근무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