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3
서울고등법원2014누47800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누478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회사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상사 폭행 및 무단결근 운전기사 해고 정당, 중과실 없는 교통사고 운전기사 해고 부당
판정 요지
버스회사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상사 폭행 및 무단결근 운전기사 해고 정당, 중과실 없는 교통사고 운전기사 해고 부당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항소 및 피고보조참가인 B(운전기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여 근로자의 해고취소 청구는 이유 없
음.
- 운전기사 C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여 근로자의 해고취소 청구는 이유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 B와 C는 원고 소속 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운전기사 B가 상사 폭행, 민원 해결 지시 불응, 무단결근, 배차 지시 거부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
함.
- 근로자는 운전기사 C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
함.
- 운전기사 B와 C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 결과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는 부당, 운전기사 C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
옴.
- 이에 근로자는 재심판정 중 운전기사 B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운전기사 B는 재심판정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쟁점: 운전기사 B의 상사 폭행, 민원 해결 지시 불응, 무단결근 및 배차 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기사의 배차지시 거부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민원 해결 지시 불응: 운전기사 B가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은, 사건 발생 3년 후 녹취록만으로는 민원 해결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
음.
- 상사 폭행:
- 영업소장 J의 진술(휴지통 투척, 발로 허벅지 가격)은 구체적이고 주변 정황과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높
음.
- 당시 조끼 착용 문제로 폭행 동기가 조성되어 있었
음.
- 동료 직원들의 진술(휴지통 투척 시도, 발길질)이 일치하고, 상해진단서 내용(우측 슬관절 염좌, 양측 수부 좌상)이 J의 진술과 일치
함.
- 따라서 운전기사 B에게 상사 폭행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버스회사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상사 폭행 및 무단결근 운전기사 해고 정당, 중과실 없는 교통사고 운전기사 해고 부당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항소 및 피고보조참가인 B(운전기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여 원고의 해고취소 청구는 이유 없
음.
- 운전기사 C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여 원고의 해고취소 청구는 이유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 B와 C는 원고 소속 운전기사
임.
- 원고는 운전기사 B가 상사 폭행, 민원 해결 지시 불응, 무단결근, 배차 지시 거부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
함.
- 원고는 운전기사 C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평소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
함.
- 운전기사 B와 C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재심판정 결과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는 부당, 운전기사 C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
옴.
- 이에 원고는 재심판정 중 운전기사 B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운전기사 B는 재심판정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기사 B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쟁점: 운전기사 B의 상사 폭행, 민원 해결 지시 불응, 무단결근 및 배차 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기사의 배차지시 거부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민원 해결 지시 불응: 운전기사 B가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은, 사건 발생 3년 후 녹취록만으로는 민원 해결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