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5
서울고등법원2018나2016391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201639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바니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바니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인용
됨.
- 회사의 중간수입 공제 및 퇴직금 상계 주장이 기각
됨.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2. 1.부터 해당 사안 카지노에서 바니직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6. 15.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
함.
- 회사는 2013. 10. 1.자로 C와 바니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3. 12. 31. 근로자를 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2013. 6. 16.로 소급하여 퇴직연금보험료를 납입
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6,292,590원을 2015. 12. 15.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즉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근로자는 2013. 6. 15.부터 2013.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
함.
- 판단 근거:
- 회사가 바니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조를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용모 점검 및 주의사항 전달 등 관리·감독을 수행
함.
- 회사가 바니직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지각이나 무단결근 시 징계성 조치를 취
함.
- 업무에 필요한 유니폼 등 비품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았고, 봉사료는 회사가 가져간 후 분배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
음.
- 도급계약서상 회사에게 근무자의 채용 등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이중취업을 금지
함.
-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2013. 6. 16.로 소급하여 퇴직연금보험료를 납입한
점.
-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중간수입 공제 및 퇴직금 상계 주장
- 법리:
- 중간수입 공제: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취업하여 얻은 소득이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
함.
- 실업급여 공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성격이 아
님.
판정 상세
바니직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인용
됨.
-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 및 퇴직금 상계 주장이 기각
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1.부터 이 사건 카지노에서 바니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6. 15.부터 2013. 10. 31.까지 원고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
함.
- 피고는 2013. 10. 1.자로 C와 바니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3. 12. 31. 원고를 위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원고의 입사일을 2013. 6. 16.로 소급하여 퇴직연금보험료를 납입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6,292,590원을 2015. 12. 15.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즉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원고는 2013. 6. 15.부터 2013.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
함.
- 판단 근거:
- 피고가 바니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조를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용모 점검 및 주의사항 전달 등 관리·감독을 수행
함.
- 피고가 바니직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지각이나 무단결근 시 징계성 조치를 취
함.
- 업무에 필요한 유니폼 등 비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고, 봉사료는 피고가 가져간 후 분배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
음.
- 도급계약서상 피고에게 근무자의 채용 등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이중취업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