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가합10688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공공기관 강릉지사장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및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공공기관 강릉지사장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및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시장의 조사·관리 및 가격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
- 근로자는 2013. 12.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 1.부터 회사의 강릉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7. 12. 파면처분을 받
음.
- 2023. 6. 22. 언론 보도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및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행위가 알려
짐.
- 회사는 근로자를 강릉지사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실 조사를 진행
함.
- 감사 결과, 근로자의 징계사유(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42회, 근무지 이탈 47회)가 확인되어 면직(해임) 징계가 요구
됨.
- 2023. 7. 11.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파면 의결이 이루어
짐.
- 2023. 7. 12.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파면처분에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개별 사유가 아닌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함:
- 근로자는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47회 이탈하고 업무용 차량을 42회 사적으로 사용
함.
- 출장 도중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것이더라도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 성격은 변하지 않으며, 골프 가방을 미리 싣는 등 사적 이용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
임.
- 골프연습장과의 거리가 가깝지 않고, 출장 중간에 이용대금이 결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
움.
- 언론 취재 당시 1시간 이상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 차량운행일지 허위 작성의 중대성:
- 근로자는 출퇴근 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골프연습장 출입 시에도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면서 실제 주행거리와 다르게 차량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
함.
- 회사는 문서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공공기관이므로, 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은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이는 비위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판정 상세
공공기관 강릉지사장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및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시장의 조사·관리 및 가격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
- 원고는 2013. 12. 피고에 입사하여 2022. 1. 1.부터 피고의 강릉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 7. 12. 파면처분을 받
음.
- 2023. 6. 22. 언론 보도를 통해 원고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및 근무지 무단이탈 비위행위가 알려
짐.
- 피고는 원고를 강릉지사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실 조사를 진행
함.
- 감사 결과, 원고의 징계사유(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42회, 근무지 이탈 47회)가 확인되어 면직(해임) 징계가 요구
됨.
- 2023. 7. 11.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파면 의결이 이루어
짐.
- 2023. 7. 12.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파면처분에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기업의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개별 사유가 아닌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함:
- 원고는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47회 이탈하고 업무용 차량을 42회 사적으로 사용
함.
- 출장 도중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것이더라도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 성격은 변하지 않으며, 골프 가방을 미리 싣는 등 사적 이용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