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구합6793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금지 위반, 회계질서 문란, 직장 내 성희롱, 복무관리 부적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판결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금지 위반, 회계질서 문란, 직장 내 성희롱, 복무관리 부적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판결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48,490원) 1배의 부과처분은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6. 5. 지방교육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7. 1.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9. 10.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및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48,490원) 1배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하급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고, 특정 직원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며, 퇴근 후 새벽에 업무 지시를 하고, 학교장에게 대드는 등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공무원행동강령 및 영리업무금지 위반: 근로자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 본인이 로열티를 받는 D를 구매하고,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특정 하급 직원에게 D 홍보를 요구하고, 학교에서 구매한 D 2대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영리업무금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
함.
- 회계질서 문란 (부적정한 물품관리): 근로자가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D 11대를 구매하고, 그 중 2대를 무단 반출하며, 물품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는 물품관리 부적정에 해당
함.
- 회계질서 문란 (부적정한 분할 수의계약): 근로자가 2020. 12. 29. 주식회사 M와 체결한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계약과 설치계약은 동일 구조물공사를 부당하게 분할한 계약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그러나 2021. 1. 7. 체결된 냉난방기 계약 및 타일/도색 공사 계약은 분할 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직장 내 성희롱: 근로자가 특정 하급 직원에게 마스크를 벗게 하고 외모를 평가하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 복무관리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초과근무수당 48,49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복무관리 부적정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자가 2020. 7.부터 총 6회 교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
함.
-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징계부가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의 해석에 관한 판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영리업무금지 위반, 회계질서 문란, 직장 내 성희롱, 복무관리 부적정 등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48,490원) 1배의 부과처분은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6. 5. 지방교육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7. 1.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9. 10.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및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48,490원) 1배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2.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하급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고, 특정 직원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며, 퇴근 후 새벽에 업무 지시를 하고, 학교장에게 대드는 등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공무원행동강령 및 영리업무금지 위반: 원고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 본인이 로열티를 받는 D를 구매하고,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특정 하급 직원에게 D 홍보를 요구하고, 학교에서 구매한 D 2대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영리업무금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
함.
- 회계질서 문란 (부적정한 물품관리): 원고가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D 11대를 구매하고, 그 중 2대를 무단 반출하며, 물품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는 물품관리 부적정에 해당
함.
- 회계질서 문란 (부적정한 분할 수의계약): 원고가 2020. 12. 29. 주식회사 M와 체결한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계약과 설치계약은 동일 구조물공사를 부당하게 분할한 계약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그러나 2021. 1. 7. 체결된 냉난방기 계약 및 타일/도색 공사 계약은 분할 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직장 내 성희롱: 원고가 특정 하급 직원에게 마스크를 벗게 하고 외모를 평가하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