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7.07.19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339
서울행정법원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0. 1.부터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은 2005. 7. 16. 근로자가 '냉·온수 배관 및 열교환기 교체 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관리소장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 및 근로자가 참가인에 의해 선임되어 전반적인 업무 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아파트는 '자치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며,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전반적인 업무상의 감독을 받는 등 참가인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다만,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이 순수한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부연
함. 2.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 자치관리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관리소장과 같이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사용종속의 정도가 완화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가 근로관계 유지의 기초가
됨.
- 만일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통상의 근로관계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해당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및 부당한 업무처리 인정:
- 입찰 공고기간 단축: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규약 제68조 제1항(입찰 공고기간 10일)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공고기간을 6일로 단축
함.
- 부적격 업체 선정 및 담합 의혹:
- 낙찰된 소외 1 주식회사의 건설공사실적증명서상 실적은 전문건설업자 등록 이전의 것으로 인정될 수 없
음.
- 경쟁 입찰에 참여한 소외 3 주식회사는 대전에 사무소가 없으며, 제출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및 납세증명서가 변조 또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
됨.
- 두 업체의 전화번호가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담합 또는 가장입찰 가능성이 높
음.
- 근로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동대표회의에 보고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도록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0.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은 2005. 7. 16. 원고가 '냉·온수 배관 및 열교환기 교체 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관리소장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 및 원고가 참가인에 의해 선임되어 전반적인 업무 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아파트는 '자치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전반적인 업무상의 감독을 받는 등 참가인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다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이 순수한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부연
함. 2.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 자치관리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관리소장과 같이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사용종속의 정도가 완화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가 근로관계 유지의 기초가
됨.
- 만일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통상의 근로관계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해당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