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법인, 행정실장, 교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학교법인, 행정실장, 교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학교법인, 행정실장, 교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2,000,000원, 피고 C는 1,000,000원, 피고 D는 5,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고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다 2023. 6. 2. 퇴직
함.
- 원고는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피고 학교
판정 상세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12193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서수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희, 이택림
[피고] 1.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구 3.D
[변론종결] 2025. 10. 15.
[판결선고] 2026. 2. 4.
[주 문]
-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B은 2,000,000원, 피고 C는 1,000,000원, 피고 D는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6. 2.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23.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고만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이
다. 나. 원고는 2022. 9. 1. 경부터 이 사건 학교 급식소의 영양사로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이후 2023. 2. 24. 피고 학교법인과 사이에 2024. 2. 29.까지 위 학교 급식소의 영양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23. 6. 2. 퇴직하였고, 2023. 9. 26.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피고 학교법인의 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 등에 관하여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
다. 라.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하 '관할 노동청'이라고만 한다)은 2024. 1. 30.경 원고에게 1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선물용 명란젓 구매 및 보관을 지시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하여 불문경고 조치를 하였고, 2 피고 D가 원고에게 전송한 메시지 및 발언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D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3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의 재직 당시 위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통지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
다.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 학교법인은 2023. 5. 12.경 다른 교사의 제보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점, 2 그럼에도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D으로부터 2023. 5. 12. 경위서를 제출받고, 그다음 날인 2023. 5. 13. '향후 원고에게 개인적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고 급식소에도 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각서를 제출받은 것 외에는 위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달리 피고 학교법인이 위 조사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진정을 조사한 관할 노동청은 위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학교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사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