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법인, 행정실장, 교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법인은 2,000만원, 행정실장은 1,000만원, 교사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정되었습니
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의무 미이행이 모두 인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영양사 근로자가 행정실장의 괴롭힘(업무 지시 형태), 교사의 성희롱(메시지 및 발언), 그리고 학교법인의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특히 학교법인이 성희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경위서 제출만 받고 정식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
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2023년 5월에 성희롱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노동청도 조사의무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학교법인, 행정실장, 교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2,000,000원, 피고 C는 1,000,000원, 피고 D는 5,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고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다 2023. 6. 2. 퇴직
함.
- 원고는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피고 학교법인의 조사의무 미이행에 대해 진정을 제기
함.
- 관할 노동청은 피고 C의 명란젓 구매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불문경고 조치
함.
- 관할 노동청은 피고 D의 메시지 및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아 경고 조치
함.
- 관할 노동청은 피고 학교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학교법인의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학교법인은 2023. 5. 12.경 다른 교사의 제보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였
음.
- 그럼에도 피고 학교법인은 경위서 및 서면각서 제출 외에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
음.
- 관할 노동청도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피고 학교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였
음.
-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조사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피고 학교법인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