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인정한 3가지 사유( ① 신고인에 대한 과중한 업무할당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이로 인한 신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가중, ② 업무미처리 상태로 퇴근함으로써 신고인에게 업무량 가중, ③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징계(정직 1개월)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과중한 업무할당, 업무 미처리로 인한 업무량 가중, 비밀녹음·화면캡처·메신저 폭탄 등으로 불안감 조성)로 징계를 받았을 때, 이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1개월 정직이 과도하지 않은지, 절차가 적법한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3가지 행위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함을 확인했습니
다. 양정 적정성은 ①첫 징계(반말)와 두 번째 징계(업무태만)의 경중 비교, ②신고인의 엄벌 요구, ③병원의 질서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정직 1개월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징계절차도 서면진술과 인사위원회 소명을 거쳐 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인정한 3가지 사유( ① 신고인에 대한 과중한 업무할당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이로 인한 신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가중, ② 업무미처리 상태로 퇴근함으로써 신고인에게 업무량 가중, ③ 비밀녹음, 모든 사항 수첩기재, 화면캡처, 업무 중 문자(메신저) 폭탄 등의 행위로 극도의 불안감 조성)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3년간 본인에게만 3차례 징계가 이루어져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첫 번째 징계는 상급자에게 반말했다는 사유로 견책을 받은 점, ② 두 번째는 업무태만 및 위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양정과다로 인정되었으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었던 점, ③ 세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징계로 3가지 모두 징계사유 및 절차가 구분되는 점, ④ 신고인이 근로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병원으로서도 병원 질서유지를 위해 중징계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서면진술 및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