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병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
다. 다만 추가 청구와 형제의 청구는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간호과장의 지속적인 개인사 언급과 부정적 발언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의 우울증 악화 및 자살에 얼마나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병원장)의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간호과장의 괴롭힘이 근로자의 적응장애를 유발하고 자살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나, 근로자의 기존 우울증 병력과 자살 시도 이력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
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근로기준법)를 위반했으나, 사망 후 유족들의 추가 청구(형제의 위자료 등)는 법적 지위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이, 10%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들 사이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A은 E의 아버지, 원고 B은 E의 동생
임. E는 우울증 치료 및 자살 시도 이력이 있
음.
- 피고 C는 G한방병원 원장, 피고 D은 간호과장으로, E는 2022. 10. 11.부터 G한방병원 간호사로 근무
함.
- 피고 D은 2024. 1.경부터 E의 개인사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발언을
함.
- E는 2024. 2.경 피고 D의 괴롭힘으로 사직 의사를 밝
힘.
- E는 2024. 3. 7.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24. 3. 8. 자살을 시도
함.
- E는 2024. 3. 12. 피고 C와 면담 후 동료들에게 '원장님과 얘기했고 많이 풀었다'는 메시지를 보
냄.
- 피고 C는 2024. 3. 13. 원고 A에게 E에 대한 3개월 유급휴가 등 지원책을 통보
함.
- E는 2024. 3. 14. 자살을 시도하여 2024. 3. 15.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유서에는 피고 D에 대한 분노와 피고 C에 대한 실망이 담겨 있
음.
- 피고 D은 2024. 3. 18. 퇴사
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은 2024. 7. 25. 피고 C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7. 31. 피고 D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4. 10. 8. E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