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2211 판결 배임수재
핵심 쟁점
B 생산본부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B 생산본부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333,642,000원 추징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생산본부장으로서, 생산본부 임직원 징계 및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E은 2009년 11월경 사내 인턴 여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인사팀으로부터 해고처분 건의를 받
음.
- E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 피고인에게 징계 선처 및 조속한 복직을 부탁하며 "도와주시면 나중에 인사는 꼭 하겠다"고 말
함.
- 피고인은 2009. 12. 14. 인사위원회에서 E을 적극 두둔하여 E이 '무기정직' 처분으로 완화된 징계를 받게
함.
-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E의 복직을 사장에게 건의하여 E이 조속히 복직하도록 도
움.
- 피고인은 2011. 8. 10. E으로부터 커피숍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징계 선처 및 조속한 징계 해제에 대한 사례금 명목이었
음.
- 피고인은 2012. 2. 24.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D 사업 자동화 설비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수수
함.
- 피고인은 B 퇴직 후 2013년 7월경 E에게 아들 유학자금 지원을 요구하며 "성희롱 사건 때 해고당하지 않은 덕분 아니냐"고 말
함.
- E은 2013. 8. 2.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미화 3만 달러를 송금
함.
- 원심은 2억 원 및 미화 3만 달러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
함.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명시적일 필요는 없
음.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
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했더라도, 그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 피고인은 B 생산본부장으로서 E의 징계 심의절차에서 공명정대하게 권한을 행사할 임무가 있었
음.
- E으로부터 "도와주시면 나중에 인사는 꼭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
함.
- 피고인은 인사위원회에서 E을 일방적·편파적으로 두둔하고, 징계해제를 건의하여 E이 조속히 복직하도록 도
움. 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B 생산본부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333,642,000원 추징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생산본부장으로서, 생산본부 임직원 징계 및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E은 2009년 11월경 사내 인턴 여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인사팀으로부터 해고처분 건의를 받
음.
- E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 피고인에게 징계 선처 및 조속한 복직을 부탁하며 "도와주시면 나중에 인사는 꼭 하겠다"고 말
함.
- 피고인은 2009. 12. 14. 인사위원회에서 E을 적극 두둔하여 E이 '무기정직' 처분으로 완화된 징계를 받게
함.
-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E의 복직을 사장에게 건의하여 E이 조속히 복직하도록 도
움.
- 피고인은 2011. 8. 10. E으로부터 커피숍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징계 선처 및 조속한 징계 해제에 대한 사례금 명목이었
음.
- 피고인은 2012. 2. 24.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D 사업 자동화 설비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수수
함.
- 피고인은 B 퇴직 후 2013년 7월경 E에게 아들 유학자금 지원을 요구하며 "성희롱 사건 때 해고당하지 않은 덕분 아니냐"고 말
함.
- E은 2013. 8. 2.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미화 3만 달러를 송금
함.
- 원심은 2억 원 및 미화 3만 달러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
함.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명시적일 필요는 없
음.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
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했더라도, 그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