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12.19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512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해당 사안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부터 생산공정을 도급받는 참가인 회사들 등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
함.
- 원고 등은 2007. 9. 2. 설립된 선정자 노조 지엠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해당 사안 지회)의 간부 등으로 활동
함.
- 원고 등은 2007. 9. 10.부터 2007. 9. 17.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들 등으로부터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됨(해당 사안 각 해고).
- 원고 등은 모두 대학 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고등학교까지만 학력을 기재하고 대학졸업 사실은 기재하지 않
음.
- 선정자 4는 입사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각되었을 시에는 회사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
함.
- 참가인 회사들 등은 원고 등이 해당 사안 지회의 핵심 간부 등으로 활동하자, 2007. 9.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고 등이 대학 졸업자임을 알게
됨.
- 참가인 회사들 등은 각 취업규칙에 따라 학력 허위 기재를 해고사유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 등을 해고
함.
- 원고 등과 선정자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무능력뿐만 아니라 노사간 신뢰 형성, 기업 질서 유지, 정직성, 직장 정착성 및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함
임.
-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이며, 기업의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임.
- 취업규칙 등이 허위 경력 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허위 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로 유효
함.
- 원고 등이 대학 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고 등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이며, 참가인 회사들 등의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임.
- 참가인 회사들 등의 취업규칙은 모두 학력 허위 기재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등의 행위는 착오나 극히 사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대학졸업자의 하향취업 경향이나 헌법상 근로 3권 및 차별 금지 사유만으로 학력 허위 기재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
음.
- 참가인 회사들 등은 2007. 9. 초순경에야 원고 등이 대학 졸업자임을 알게 되었고,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왔으므로, 채용 당시 알았더라면 원고 등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등은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부터 생산공정을 도급받는 참가인 회사들 등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
함.
- 원고 등은 2007. 9. 2. 설립된 선정자 노조 지엠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 사건 지회)의 간부 등으로 활동
함.
- 원고 등은 2007. 9. 10.부터 2007. 9. 17.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들 등으로부터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됨(이 사건 각 해고).
- 원고 등은 모두 대학 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고등학교까지만 학력을 기재하고 대학졸업 사실은 기재하지 않
음.
- 선정자 4는 입사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각되었을 시에는 회사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
함.
- 참가인 회사들 등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지회의 핵심 간부 등으로 활동하자, 2007. 9.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고 등이 대학 졸업자임을 알게
됨.
- 참가인 회사들 등은 각 취업규칙에 따라 학력 허위 기재를 해고사유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 등을 해고
함.
- 원고 등과 선정자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학력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무능력뿐만 아니라 노사간 신뢰 형성, 기업 질서 유지, 정직성, 직장 정착성 및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함
임.
-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이며, 기업의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임.
- 취업규칙 등이 허위 경력 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허위 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로 유효
함.
- 원고 등이 대학 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고 등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이며, 참가인 회사들 등의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임.
- 참가인 회사들 등의 취업규칙은 모두 학력 허위 기재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등의 행위는 착오나 극히 사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