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7897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농업협동조합 직원의 부당대출 관련 정직 4월 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농업협동조합 직원의 부당대출 관련 정직 4월 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농업협동조합)가 참가인(직원)에게 내린 정직 4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업 및 소매업 법인
임.
- 참가인은 1985. 10. 10. E조합에 입사하여 2005. 12. 19. E조합이 근로자에 합병되면서 근로자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6. 2. 1.부터 근로자의 전무로 근무
함.
- G단체는 2020. 5. 18.부터 2020. 5. 29.까지 근로자에 대한 감사 후, 근로자의 전무 F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발
함.
- F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4년이 확정
됨.
- G단체는 2020. 10. 29. 참가인에 대해 정직 1월을 제의하며 징계를 요청하였고,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0. 11. 12. 참가인에 대해 '징계해직'을 의결, 근로자는 같은 날 이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20. 12.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2. 1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G단체는 2021. 7. 19.부터 2021. 7. 22.까지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2015. 11. 20.부터 2018. 12. 19.까지 F가 제3자 명의를 이용하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J 등 18명에게 담보대출 86억 5,900만원을 실행한 행위(해당 사안 대출사고)에 참가인 등 원고 근로자 9명이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
함.
- G단체 조합감사위원회는 2021. 11. 3. 참가인에 대한 징계량을 '감봉 3월'로 정하는 등 해당 사안 대출사고 관련자 9명에 대한 징계를 근로자에게 요구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12. 참가인에 대해 '징계해직'이 취소된 점,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감봉 3월은 실질적인 징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직 4월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21. 11. 15.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함(해당 사안 정직처분).
- 근로자는 2021. 8. 3. 참가인에 대해 부동산 담보 대출 부당 취급,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소홀, 고가감정에 의한 대출 가능 금액 초과 대출, 사고 은폐 및 방조 책임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음(해당 사안 별도처분).
- 참가인은 2022. 2.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4. 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의 형평성, 관리자로서 F의 비위행위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가 불복하여 2022. 5. 17.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27.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F의 계획적 범죄행위와 참가인의 결재 책임: 해당 사안 대출사고는 F의 계획적인 범죄행위에 기한 것이고, 참가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
판정 상세
농업협동조합 직원의 부당대출 관련 정직 4월 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농업협동조합)가 참가인(직원)에게 내린 정직 4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업 및 소매업 법인
임.
- 참가인은 1985. 10. 10. E조합에 입사하여 2005. 12. 19. E조합이 원고에 합병되면서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6. 2. 1.부터 원고의 전무로 근무
함.
- G단체는 2020. 5. 18.부터 2020. 5. 29.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 후, 원고의 전무 F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발
함.
- F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 4년이 확정
됨.
- G단체는 2020. 10. 29. 참가인에 대해 정직 1월을 제의하며 징계를 요청하였고,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0. 11. 12. 참가인에 대해 '징계해직'을 의결, 원고는 같은 날 이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20. 12.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2. 1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G단체는 2021. 7. 19.부터 2021. 7. 22.까지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2015. 11. 20.부터 2018. 12. 19.까지 F가 제3자 명의를 이용하고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J 등 18명에게 담보대출 86억 5,900만원을 실행한 행위(이 사건 대출사고)에 참가인 등 원고 근로자 9명이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
함.
- G단체 조합감사위원회는 2021. 11. 3. 참가인에 대한 징계량을 '감봉 3월'로 정하는 등 이 사건 대출사고 관련자 9명에 대한 징계를 원고에게 요구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12. 참가인에 대해 '징계해직'이 취소된 점,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감봉 3월은 실질적인 징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직 4월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1. 11. 15.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함(이 사건 정직처분).
- 원고는 2021. 8. 3. 참가인에 대해 부동산 담보 대출 부당 취급,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소홀, 고가감정에 의한 대출 가능 금액 초과 대출, 사고 은폐 및 방조 책임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음(이 사건 별도처분).
- 참가인은 2022. 2.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4. 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의 형평성, 관리자로서 F의 비위행위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가 불복하여 2022. 5. 17.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27.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