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5. 22. 선고 2018가단52137(본소),2018가단5599(반소) 판결 임금,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861,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회사의 반소청구(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막구조물 및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6. 6. 27. 피고 회사에 기술영업부 직원으로 입사
함.
- 2016. 12. 5.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보(해당 사안 1차 해고)를
함.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7. 2. 6. 근로자에게 복직을 통지하여 2017. 2. 8. 복직
함.
- 2017. 3. 8.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 외출 및 결근, 경쟁업체 홍보 및 영업활동,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다시 해고(해당 사안 2차 해고)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31. 해당 사안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회사는 2018. 1. 19.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해당 사안 2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공탁
함.
- 근로자는 복직 이후 언론 제보, 관공서 민원 제기, 동료 직원과의 갈등, 상급자 업무지시 불응 등의 행위를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견책, 경고, 감봉 등의 징계를 한 후 2018. 3. 20. 다시 해고
함.
- 근로자의 급여는 월 250만원이며, 회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1차 해고의 효력 유무 및 미지급 임금의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 해당 사안 1차 해고 당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사안 1차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1차 해고 기간(2016. 12월 ~ 2017. 2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6,861,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고의 효력이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861,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의 반소청구(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막구조물 및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6. 6. 27. 피고 회사에 기술영업부 직원으로 입사
함.
- 2016. 12. 5.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능력 부족 및 동료 여직원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보(이 사건 1차 해고)**를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복직을 통지하여 2017. 2. 8. 복직
함.
- 2017. 3. 8. 피고는 원고를 무단 외출 및 결근, 경쟁업체 홍보 및 영업활동,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다시 해고(이 사건 2차 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31. 이 사건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됨.
-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이 사건 2차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공탁
함.
- 원고는 복직 이후 언론 제보, 관공서 민원 제기, 동료 직원과의 갈등, 상급자 업무지시 불응 등의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 경고, 감봉 등의 징계를 한 후 2018. 3. 20. 다시 해고
함.
- 원고의 급여는 월 250만원이며,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해고의 효력 유무 및 미지급 임금의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