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2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446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5가단114464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간호사의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간호사의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간호사가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9. 1. 피고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4. 9. 1. 회사와 계약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3. 13.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통보받았으나, 2015. 3. 30. 취소 통보를 받
음.
- 2015. 4. 2. 병원 내에서 원고, 회사의 처 E, 직원 F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함(해당 사안 폭행).
- 해당 사안 폭행으로 근로자는 전치 2주의 좌측 어깨 및 위팔 타박상, E는 전치 2주의 요골수근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
음.
- 원고, E, F는 폭행 피의사실에 대해 2015. 10. 14.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4. 3.부터 2015. 4. 11.까지 연가 및 주휴무를 사용한 후, 2015. 4. 12.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4.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회사가 계획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하여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하거나 지시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계획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하여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하였다거나, E를 비롯한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 특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불법행위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해당 사안 폭행에 대해 원고, E, F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은 법원이 회사의 계획적인 폭행 지시를 인정하지 않은 배경 중 하나로 보임.
판정 상세
간호사의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간호사가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피고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4. 9. 1. 피고와 계약기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3. 13. 피고로부터 해고예고를 통보받았으나, 2015. 3. 30. 취소 통보를 받
음.
- 2015. 4. 2. 병원 내에서 원고, 피고의 처 E, 직원 F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함(이 사건 폭행).
-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는 전치 2주의 좌측 어깨 및 위팔 타박상, E는 전치 2주의 요골수근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
음.
- 원고, E, F는 폭행 피의사실에 대해 2015. 10. 14.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5. 4. 3.부터 2015. 4. 11.까지 연가 및 주휴무를 사용한 후, 2015. 4. 12.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계획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하여 원고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하거나 지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