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6
서울고등법원2015누49131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선고 2015누491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징계 처분 무효
판정 요지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징계 처분 무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파면 처분은 무효
임.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50조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통지서에 의한 출석 통지 및 충분한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 중앙회는 2013. 7. 3.부터 2013. 7. 12.까지 근로자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적발하고 2013. 8. 7.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파면하도록 문책 지시
함.
- 근로자는 2013. 8. 9. 참가인에게 같은 달 19. 개최되는 징계를 위한 이사회에 출석하라고 통지
함.
- 근로자는 2013. 8.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소명을 듣고 파면 안을 표결하였으나 5명이 반대하여 부결
됨.
- 근로자는 2013. 9. 17. 참가인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징계 시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이며, 그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전통지를 결한 이상 그 징계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
-
- 이사회는 참가인에 대한 파면 건의 부결과 의장의 폐회 선언으로 종결되었
-
-
음.
- 근로자는 2013. 9. 17. 이사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근로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참가인에게 부여하지 않
음.
- 2013. 8. 19. 이사회에서 변명 기회를 제공하여 파면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를 생략하여 변명의 기회를 박탈하고 다시 파면 건을 의결한 것은 부당
함.
- 참가인이 중앙회 정기검사 결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중앙회 문책 지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징계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원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해당 사안 파면처분은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판정 상세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미부여로 인한 징계 처분 무효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파면 처분은 무효
임.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의 인사규정 제50조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통지서에 의한 출석 통지 및 충분한 진술 기회 부여를 규정
함.
- 중앙회는 2013. 7. 3.부터 2013. 7. 12.까지 원고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적발하고 2013. 8. 7. 원고에게 참가인을 파면하도록 문책 지시
함.
- 원고는 2013. 8. 9. 참가인에게 같은 달 19. 개최되는 징계를 위한 이사회에 출석하라고 통지
함.
- 원고는 2013. 8.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소명을 듣고 파면 안을 표결하였으나 5명이 반대하여 부결
됨.
- 원고는 2013. 9. 17. 참가인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진술서 제출 또는 출석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징계 시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이며, 그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전통지를 결한 이상 그 징계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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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참가인에 대한 파면 건의 부결과 의장의 폐회 선언으로 종결되었
-
-
음.
- 원고는 2013. 9. 17. 이사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원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참가인에게 부여하지 않
음.
- 2013. 8. 19. 이사회에서 변명 기회를 제공하여 파면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원고가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를 생략하여 변명의 기회를 박탈하고 다시 파면 건을 의결한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