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5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506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구합50506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24.부터 인천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4.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3조).
-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며,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함(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1, 3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태만):
-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병원 진료 및 커피숍 방문을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심야근무 중 파출소장 집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
함.
- 동료 경찰공무원들의 일치된 진술, 근로자의 병원 방문 사실 인정, 이탈 시간의 상당성, 정식 결재 없이 구두 보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함.
- 징계사유의 횟수 특정(10여회, 20여회, 상습적)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징계사유2 (순찰차 근무 태만):
- 근로자가 순찰차 근무 중 드라이브, 교대근무시간 소극적 업무태도, C 신고 관련 소극적 대응, 순찰차 운전근무 회피, 무전기 미휴대 등으로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
함.
- 동료 경찰공무원들의 진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근무자의 근무내용이 팀장의 재량사항이 아니라는 점, 근로자의 소극적 업무 태도, 시력 저하 및 트라우마 주장이 순찰차 운전 회피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 무전기 미휴대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함.
- 징계사유4 (소재수사 지시 거부):
- 근로자가 소재수사 지시를 거부하고 해당 문건을 파쇄기에 넣어 폐기하려 한 사실을 인정
함.
- 동료 경찰공무원들의 진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관리팀 소속 경장 I의 소재수사 배당이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는 점, 근로자가 화가 나 소재수사 지시서를 폐기할 의도로 파쇄기에 넣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8. 1. 24.부터 인천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4.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3조).
-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며,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함(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1, 3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태만):
- 원고가 근무시간 중 병원 진료 및 커피숍 방문을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심야근무 중 파출소장 집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
함.
- 동료 경찰공무원들의 일치된 진술, 원고의 병원 방문 사실 인정, 이탈 시간의 상당성, 정식 결재 없이 구두 보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함.
- 징계사유의 횟수 특정(10여회, 20여회, 상습적)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 징계사유2 (순찰차 근무 태만):
- 원고가 순찰차 근무 중 드라이브, 교대근무시간 소극적 업무태도, C 신고 관련 소극적 대응, 순찰차 운전근무 회피, 무전기 미휴대 등으로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