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1.10.13
대법원2009다5581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소명 기회 박탈과 징계 양정 과다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소명 기회 박탈과 징계 양정 과다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은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절차상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
음.
- 그러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상벌규정은 징계사유가 교통사고인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 회사는 원고 등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 등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쟁점: 인사규정과 상벌규정 간의 충돌 시 소명 기회 부여 의무 및 그 위반 시 징계의 효
력.
- 법리:
- 인사규정과 상벌규정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상위-하위 규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상벌규정은 교통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취업규칙 등에 소명 기회 부여가 필요적 절차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상벌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등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안 각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가 원고 등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원심판결에 징계 양정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검토
- 대법원은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박탈이 반드시 해고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소명 기회 박탈과 징계 양정 과다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은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절차상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
음.
- 그러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상벌규정은 징계사유가 교통사고인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는 원고 등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 등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여부
- 쟁점: 인사규정과 상벌규정 간의 충돌 시 소명 기회 부여 의무 및 그 위반 시 징계의 효
력.
- 법리:
- 인사규정과 상벌규정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상위-하위 규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상벌규정은 교통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취업규칙 등에 소명 기회 부여가 필요적 절차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상벌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등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각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