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0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424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3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선원회사 직원의 선박 내 흉기 위협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선원회사 직원의 선박 내 흉기 위협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년 11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2017년 2월 8일, 근로자는 근무 스케줄 문제로 동료 F과 갈등을 겪
음.
- 근로자는 F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난간을 때리고, 로프 절단용 칼로 F을 위협하는 행위를
함.
- 해당 사안 비위 행위로 근로자는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년 10월 28일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17년 9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인천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쟁점: 단체협약에 위배하여 제2 노동조합 위원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제2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직되었고, 제1 노동조합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방어권 침해가 없었으므로, 제2 노동조합 위원장의 참여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벌금형 확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외에 '회사의 규칙이나 규정, 안전 수칙 위반'도 별도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취업규칙의 '상호 인격 존중', '질서 및 풍기 문란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단체협약의 '회사 규칙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선고와 별개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제
시.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비위 행위는 밀폐된 선박 내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칼, 알루미늄 방망이)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
함. 선박의 고립성 및 폐쇄성으로 인해 엄격한 규율이 필요
판정 상세
선원회사 직원의 선박 내 흉기 위협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 11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2017년 2월 8일, 원고는 근무 스케줄 문제로 동료 F과 갈등을 겪
음.
- 원고는 F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난간을 때리고, 로프 절단용 칼로 F을 위협하는 행위를
함.
- 이 사건 비위 행위로 원고는 특수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년 10월 28일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17년 9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인천선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쟁점: 단체협약에 위배하여 제2 노동조합 위원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제2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직되었고, 제1 노동조합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방어권 침해가 없었으므로, 제2 노동조합 위원장의 참여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벌금형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외에 '회사의 규칙이나 규정, 안전 수칙 위반'도 별도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