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7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976
대전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1019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경 E군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업 후 2001. 1.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0.경부터 승차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1. 14. 차량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2021. 2. 1.부터 7. 31.까지 6개월간 병가를 사용
함.
- 근로자는 2021. 7. 28.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기에 이를 이해하고 2021. 7. 31.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1. 7. 31.자로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 근로자는 2021. 10. 7.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누어 볼 수 있
음.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
임.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여동생 K은 해당 사안 낙상사고 이후 병가를 사용하면서 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참가인, I와 연락하면서 근로자의 복귀 여부 및 시점에 대하여 의논하여 왔
음.
- 참가인과 I는 위 논의 과정에서 K에게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업무수행능력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복귀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렸고, 참가인과 K은 2021. 7. 6. 통화 당시 '일단 근로자가 출근하면 일을 해 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면 사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
음.
- I는 2021. 7. 7. K과 통화하면서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자의 후임자를 예정해 놓았다거나 해당 사안 낙상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여 E군과 참가인 사이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K과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
임.
- 설사 I의 위와 같은 말에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I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참가인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측에서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사직서가 참가인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경 E군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업 후 2001. 1.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0.경부터 승차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1. 14. 차량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2021. 2. 1.부터 7. 31.까지 6개월간 병가를 사용
함.
- 원고는 2021. 7. 28.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기에 이를 이해하고 2021. 7. 31.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1. 7. 31.자로 원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 원고는 2021. 10. 7.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누어 볼 수 있
음.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
임.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원고의 여동생 K은 이 사건 낙상사고 이후 병가를 사용하면서 쉬는 원고를 대신하여 참가인, I와 연락하면서 원고의 복귀 여부 및 시점에 대하여 의논하여 왔음.
- 참가인과 I는 위 논의 과정에서 K에게 원고의 건강상태와 업무수행능력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복귀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렸고, 참가인과 K은 2021. 7. 6. 통화 당시 '일단 원고가 출근하면 일을 해 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면 사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