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314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비위행위의 내용, 파급효과,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비위행위의 내용, 파급효과,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13. 1. 2.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1. 29. 근로자로부터 휴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3. 2. 5. 배정된 차량 운행을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음(이하 '해당 사안 제1 비위행위').
- 참가인은 2013. 2. 7. 해당 사안 제1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한 직후, 예산군 홈페이지에 근로자와 대표이사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게시글(이하 '해당 사안 게시글')을 게시함(이하 '해당 사안 제2 비위행위').
- 근로자는 2013. 2. 20. 참가인에 대한 승무원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3. 2. 21. 참가인에게 해고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누산 규정의 적용 여부
- 쟁점: 참가인의 해당 사안 제1 비위행위가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94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승무 일정(출근) 무단 위반 1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안 누산 조항에 따라 면직 사유인 '승무 일정(출근) 무단 위반 2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 또는 면직은 근로자에게 매우 큰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해고 사유 또는 면직 사유의 문언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됨. 누산 조항은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를 전제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직 기간 동안 동일 유형의 비위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94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승무 일정(출근) 무단 위반 1회'에 해당
함.
- 참가인이 해당 사안 제1 비위행위 이전에 받은 교통사고 관련 징계처분은 '승무 일정(출근) 무단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누산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사안 제1 비위행위를 '승무 일정(출근) 무단 위반 2회'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당 사안 제2 비위행위(게시글 게시)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해당 사안 게시글의 내용이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93조 제4항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질서를 곤란하게 한 경우' 및 인사규정 제31조 제4항의 '회사와 임원(중역)의 명예에 대하여 중대한 모욕을 가하였거나 기타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 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게시글을 외부에 게시한 의도,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 진위 여부 및 참가인의 인식, 게시글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비위행위의 내용, 파급효과,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2013. 1. 2.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1. 29. 원고로부터 휴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3. 2. 5. 배정된 차량 운행을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 참가인은 2013. 2. 7. 이 사건 제1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한 직후, 예산군 홈페이지에 원고와 대표이사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이하 '이 사건 제2 비위행위').
- 원고는 2013. 2. 20. 참가인에 대한 승무원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3. 2. 21. 참가인에게 해고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누산 규정의 적용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비위행위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94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승무 일정(출근) 무단 위반 1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누산 조항에 따라 면직 사유인 '승무 일정(출근) 무단 위반 2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 또는 면직은 근로자에게 매우 큰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해고 사유 또는 면직 사유의 문언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됨. 누산 조항은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를 전제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직 기간 동안 동일 유형의 비위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94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승무 일정(출근) 무단 위반 1회'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제1 비위행위 이전에 받은 교통사고 관련 징계처분은 '승무 일정(출근) 무단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누산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를 '승무 일정(출근) 무단 위반 2회'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