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633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의 반복적인 진정 및 고소·고발, 급여명세서 절취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반복적인 진정 및 고소·고발, 급여명세서 절취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임대관리 용역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8.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D빌딩에서 경비 및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21. 3.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참가인과 대표 F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고, 2021. 4. 5. F 대표와 D빌딩 대표 G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21. 5. 25. 서울구로경찰서에 F에 대하여 경비업법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고소·고발
함. 이 중 경비업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이 있었고, 경비업법위반은 F와 원고 모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참가인은 2021. 6. 15.부터 근로자의 시설관리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였고, 근로자는 2021. 6. 30. 및 2021. 7. 22. 관악지청에 F와 관리소장 E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관악지청은 E의 폭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개선 지도를 하였으나, 참가인이 불이행하여 근로감독 대상에 선정
됨.
- 근로자는 2021. 7. 13. 구로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로구청장은 참가인에게 시정 조치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1. 7. 22. 및 2021. 8. 17. 참가인 대표 F와 D빌딩 대표 G에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G 측이 근로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21. 6. 23. 서울구로경찰서에 근로자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근로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21. 7. 30. 근로자에게 ① 반복적인 진정 및 고소·고발, ② 무단이탈 및 근무지 이탈, ③ 급여명세서 절취를 사유로 해고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제3해고사유는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3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위 해고사유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판정 상세
근로자의 반복적인 진정 및 고소·고발, 급여명세서 절취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임대관리 용역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8.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D빌딩에서 경비 및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21. 3.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참가인과 대표 F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고, 2021. 4. 5. F 대표와 D빌딩 대표 G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원고는 2021. 5. 25. 서울구로경찰서에 F에 대하여 경비업법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고소·고발
함. 이 중 경비업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이 있었고, 경비업법위반은 F와 원고 모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참가인은 2021. 6. 15.부터 원고의 시설관리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였고, 원고는 2021. 6. 30. 및 2021. 7. 22. 관악지청에 F와 관리소장 E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관악지청은 E의 폭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개선 지도를 하였으나, 참가인이 불이행하여 근로감독 대상에 선정
됨.
- 원고는 2021. 7. 13. 구로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로구청장은 참가인에게 시정 조치를 통보
함.
- 원고는 2021. 7. 22. 및 2021. 8. 17. 참가인 대표 F와 D빌딩 대표 G에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G 측이 원고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21. 6. 23. 서울구로경찰서에 원고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21. 7. 30. 원고에게 ① 반복적인 진정 및 고소·고발, ② 무단이탈 및 근무지 이탈, ③ 급여명세서 절취를 사유로 해고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제3해고사유는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3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위 해고사유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