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3810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38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의사 철회 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판정 요지
해고 의사 철회 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출판 및 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8. 1. 3.부터 2019. 1. 2.까지 편집국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8. 8.경 참가인에게 급여 하향 조정을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
함.
- 2018. 10. 8. 참가인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 제안을 거부하자, 근로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
함.
- 참가인은 이에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고 답했고, 근로자는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라고 말하자 참가인은 "10일 날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함.
- 2018. 10. 10. 참가인이 퇴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며 해고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기존 계약대로 계속 근무하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참가인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 10. 15.부터 근로자에게 해고를 전제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8. 10. 19.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정당한 해고'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근로자의 해고 의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 근로자가 2018. 10. 8.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조건 변경에 부동의할 경우 해고 가능성을 나타낸 것에 불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근로계약 합의 종료에 응한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를 위해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2018. 10. 10. 참가인에게 수차례 기존 계약대로 계속 근무할 것을 확정적으로 말함으로써 해고 의사를 철회
판정 상세
해고 의사 철회 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출판 및 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8. 1. 3.부터 2019. 1. 2.까지 편집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8. 8.경 참가인에게 급여 하향 조정을 포함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
함.
- 2018. 10. 8.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계약 변경 제안을 거부하자, 원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
함.
- 참가인은 이에 "언제까지 정리할까요?"라고 답했고, 원고는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라고 말하자 참가인은 "10일 날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함.
- 2018. 10. 10. 참가인이 퇴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원고는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며 해고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기존 계약대로 계속 근무하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참가인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 10. 15.부터 원고에게 해고를 전제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8. 10. 19.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정당한 해고'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원고의 해고 의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