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7
수원지방법원2017구합2173
수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2173 판결 감봉처분등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3. 15.부터 안성경찰서 B파출소 순찰 3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7. 5. 23. 근로자에게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7. 기각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6. 25.과 2016. 6. 26.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파출소장에게 구두보고나 연가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사후에도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
음.
- 근로자는 2016년 미사용연가일수 12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1,280,330원을 수령하였는데, 여기에는 2016. 6. 25.과 2016. 6. 26. 이틀에 관한 213,388원이 포함되어 있
음.
- 2017. 4. 18. 안성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 조사 결과, 근로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연가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
짐.
- 근로자는 2016. 4. 8. 금품수수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연가 신청 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2016. 6. 25.과 2016. 6. 26. 허가권자인 B파출소장 C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후에도 승인을 받은 사정이 없
음.
- 근로자는 동료 경찰관에게 연가 신청을 대신 부탁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동료들은 부탁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
함.
- B파출소 휴무지정표와 근무일지에 근로자의 근무상태가 연가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연가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연가 승인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
다.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3항
- 구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1. 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3. 15.부터 안성경찰서 B파출소 순찰 3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7. 5. 23. 원고에게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7. 기각결정을 받
음.
- 원고는 2016. 6. 25.과 2016. 6. 26.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전에 파출소장에게 구두보고나 연가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사후에도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
음.
- 원고는 2016년 미사용연가일수 12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1,280,330원을 수령하였는데, 여기에는 2016. 6. 25.과 2016. 6. 26. 이틀에 관한 213,388원이 포함되어 있
음.
- 2017. 4. 18. 안성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 조사 결과, 원고가 사전 또는 사후에 연가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
짐.
- 원고는 2016. 4. 8. 금품수수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연가 신청 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16. 6. 25.과 2016. 6. 26. 허가권자인 B파출소장 C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후에도 승인을 받은 사정이 없
음.
- 원고는 동료 경찰관에게 연가 신청을 대신 부탁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동료들은 부탁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
함.
- B파출소 휴무지정표와 근무일지에 원고의 근무상태가 연가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연가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연가 승인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