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0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38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합10383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전자상거래 도소매 및 수출입업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7. 1. 16. 회사에 입사하여 디지털팀 BM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7. 25. 회사로부터 '신의성실원칙, 복무원칙 등 복무규율 및 불공정거래 관련 행동 지침, 윤리행동강령 등 각종 사규 위반, 업체로부터 향응수수, 직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 사내 정보보안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 통지받
음.
- 근로자는 2018. 6. 21.부터 25.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D 주최 'E' 행사에 초청받았으며, 팀장 F와 모의하여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참석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투어 참석을 위해 필요한 피고 측 법무총괄책임자 또는 윤리·준법 담당자 승인 서류를 자격 없이 작성 및 행사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2020. 1. 8.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11. 18.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차례 감사 인터뷰를 진행하며 징계 사유로 검토 중인 사안들을 질의
함.
- 해고 통지서에 관련 규정 및 위반 사유가 명시
됨.
-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디지털카메라 역마진, 해당 사안 투어 절차 위반, 회사 내부 자료 개인 이메일 송부 등 징계 사유에 대한 반박이 담겨 있어 원고 스스로 징계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음이 인정
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출석하여 진술 기회를 포기
함.
- 따라서 해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사유의 유무
- 법리: 회사의 윤리 규정, 보안 지침 등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투어 참석:
- 회사의 윤리행동기준 및 선물과 향응 규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응 및 접대를 금지하고, 일정 금액 초과 시 서면 승인을 요구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오디오 제품 납품업체인 G로부터 D 제품 관련 투어 초청을 받았으며, 투어 비용은 15만 원(미화 150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법무총괄책임자 또는 윤리·준법 담당자가 아닌 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안 서류를 작성 및 행사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
음.
- 이는 회사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상거래 도소매 및 수출입업 회사이며,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 입사하여 디지털팀 BM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7. 25. 피고로부터 '신의성실원칙, 복무원칙 등 복무규율 및 불공정거래 관련 행동 지침, 윤리행동강령 등 각종 사규 위반, 업체로부터 향응수수, 직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 사내 정보보안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 통지받
음.
- 원고는 2018. 6. 21.부터 25.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D 주최 'E' 행사에 초청받았으며, 팀장 F와 모의하여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참석
함.
- 원고는 이 사건 투어 참석을 위해 필요한 피고 측 법무총괄책임자 또는 윤리·준법 담당자 승인 서류를 자격 없이 작성 및 행사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2020. 1. 8.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11. 18.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차례 감사 인터뷰를 진행하며 징계 사유로 검토 중인 사안들을 질의
함.
- 해고 통지서에 관련 규정 및 위반 사유가 명시
됨.
- 원고가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디지털카메라 역마진, 이 사건 투어 절차 위반, 회사 내부 자료 개인 이메일 송부 등 징계 사유에 대한 반박이 담겨 있어 원고 스스로 징계 사유를 파악하고 있었음이 인정
됨.
- 원고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출석하여 진술 기회를 포기
함.
- 따라서 해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사유의 유무
- 법리: 회사의 윤리 규정, 보안 지침 등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