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7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782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0구합727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년 도과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4. 25. 참가인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 31. 정년퇴직
함.
- 근로자는 2014. 3. 3.부터 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되었고,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다가 2017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 2019. 11. 30. 만 61세 정년이 도래하여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년만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11. 18. 재고용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재고용을 거절
함.
- 근로자는 2016. 9. 10. 졸음운전으로 12명이 다치고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켰으며, 2019. 6. 25.에도 접촉사고를 일으
킴.
- 근로자는 2019. 7. 5.부터 허리 통증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고, 2019. 8. 12. 결근계를, 2019. 9. 2. 진단서를 제출
함.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또는 위험성 증대 정도,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규정이 존재
함.
- 참가인 회사는 2018. 1. 18. 노사합의서를 통해 정년 후 촉탁직 재입사 절차를 마련
함.
- 참가인 회사는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한 관행이 있
음.
- 근로자가 제공한 시내버스 운전 업무는 계속적,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
함.
- 2018년도 단체협약에서 정년이 63세로 연장되었고, 인천광역시 운전직근로자 공개채용 기준안에서 65세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 만 61세인 근로자가 재고용되더라도 작업능률 저하 및 위험성 증가 우려가 크지 않
판정 상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 도과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25. 참가인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 31. 정년퇴직
함.
- 원고는 2014. 3. 3.부터 촉탁사원으로 재고용되었고,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되다가 2017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 2019. 11. 30. 만 61세 정년이 도래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정년만료를 통보
함.
- 원고는 2019. 11. 18. 재고용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재고용을 거절
함.
- 원고는 2016. 9. 10. 졸음운전으로 12명이 다치고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켰으며, 2019. 6. 25.에도 접촉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2019. 7. 5.부터 허리 통증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고, 2019. 8. 12. 결근계를, 2019. 9. 2. 진단서를 제출
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또는 위험성 증대 정도,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원고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규정이 존재
함.
- 참가인 회사는 2018. 1. 18. 노사합의서를 통해 정년 후 촉탁직 재입사 절차를 마련
함.
- 참가인 회사는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한 관행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