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0
서울고등법원2015누49629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496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위조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고 통지 무효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위조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고 통지 무효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강사용역계약 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며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참가인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조참가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의 위조 또는 미완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은 당사자의 서명·날인 여부, 내용의 일치 여부, 교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날인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
음.
- 참가인의 인감 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내용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심판정이 이루어졌
음.
- 참가인이 인감 날인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
음.
- 참가인이 근로계약서에 임금, 유급휴가 등 명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여부
- 법리: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강요에 의한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 내용 인지 여부가 중요 판단 요소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으로부터 서명을 강요당했다는 증거가 부족
함.
- 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 내용이 굵은 글씨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10년 이상 학원 강사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용을 모른 채 서명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참가인 측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
됨.
- 따라서 근로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해고 통지 무효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통지서의 양식이나 인감 날인 여부는 효력 요건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위조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고 통지 무효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강사용역계약 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며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참가인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조참가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위조 또는 미완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의 유효성은 당사자의 서명·날인 여부, 내용의 일치 여부, 교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날인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
음.
- 참가인의 인감 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내용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심판정이 이루어졌
음.
- 참가인이 인감 날인된 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
음.
- 참가인이 근로계약서에 임금, 유급휴가 등 명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여부
- 법리: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강요에 의한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 내용 인지 여부가 중요 판단 요소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서명을 강요당했다는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