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4. 12. 선고 2022가합40565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로 유료도로 및 관련 시설 이용료 수납업 등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12. 4. 21.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에 입사하여 통행료 수납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9. 7. 1.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
됨.
-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조합 중 'E노동조합'의 임원이며, 2020. 7. 1.부터 F영업소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비공개 대화 녹음 및 전송)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의 형사판결을 받
음.
- 근로자의 항소는 2021. 10.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021. 10. 22. 1심 형사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21. 12. 15. 보통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형사판결을 이유로 인사규정 위반을 들어 해고를 의결
함.
- 회사는 2021. 12. 17.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함.
-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회사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22. 1. 27.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22. 3. 4.자 해고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 2. 3.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해고의 위법·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구제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해당 사안 범죄행위에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근로자는 단체협약 효력 발생 시점 및 근로조건 불리 변경에 따른 동의 부재를 주장
함.
- 법리: 회사와 외주업체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근로자는 외주업체에서 퇴사 후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인사규정 제정·시행일이 피고 설립 직후 원고 입사일과 동일하며, 단체협약도 인사규정 효력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
음.
- 판단: 근로자는 외주업체에서 퇴사 후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회사의 인사규정이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인사규정은 해당 사안 범죄행위에 적용
됨.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 존부
- 쟁점: 해당 사안 범죄행위가 피고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근로자는 인사규정 제26조 제1호, 제17호에만 해당하고 제2호,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회사는 정부투자기관 자회사로서 공적인 성격을 가지며, 해당 사안 범죄행위는 근무 중 발생하여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회사의 체면·명예를 손상시켰
음.
판정 상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로 유료도로 및 관련 시설 이용료 수납업 등을 영위
함.
- 원고는 2012. 4. 21.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에 입사하여 통행료 수납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9. 7. 1.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
됨.
- 원고는 피고의 노동조합 중 'E노동조합'의 임원이며, 2020. 7. 1.부터 F영업소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비공개 대화 녹음 및 전송)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의 형사판결을 받
음.
- 원고의 항소는 2021. 10. 14.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021. 10. 22. 1심 형사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21. 12. 15.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형사판결을 이유로 인사규정 위반을 들어 해고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12. 17.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함.
-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22. 1. 27.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22. 3. 4.자 해고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 2. 3.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해고의 위법·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구제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적용 여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피고의 인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원고는 단체협약 효력 발생 시점 및 근로조건 불리 변경에 따른 동의 부재를 주장
함.
- 법리: 피고와 외주업체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원고는 외주업체에서 퇴사 후 피고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인사규정 제정·시행일이 피고 설립 직후 원고 입사일과 동일하며, 단체협약도 인사규정 효력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
음.
- 판단: 원고는 외주업체에서 퇴사 후 피고에 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인사규정이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