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가합84029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1차 해고 무효 주장을 전제로 한 복직명령 및 인사명령의 위법성 주장과 2차 해고의 무효 주장은 모두 기각
됨.
- 회사의 2차 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1.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주택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함.
- 2018. 2. 20. 회사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 및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1차 징계해고를 단행
함.
- 근로자는 1차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회사는 위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1차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
함.
- 2021. 9. 16. 회사는 근로자에게 본사 총무부로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2021. 9. 23. 출근한 근로자에게 J 현장 근무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퇴사
함.
-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회사는 여러 차례 결근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
음.
- 2022. 1. 14. 회사는 근로자에게 2개월 정직을 의결하였고, 2022. 6. 8.에는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2차 해고를 의결
함.
- 근로자는 2차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명령 및 인사명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용주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복직명령은 1차 해고 및 분쟁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근로자를 우선 출근시킨 후 인사발령을 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부로 출근하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1차 해고 당시와 복직 당시 피고 회사의 운영 사정에 변동이 있었
음. 본사 인원이 절반 이상 줄고, 주택사업부 인원도 감소했으며,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
음.
- 본사 소속 직원들이 현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이는 현장 인원 감소에 따른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J 현장에서 담당할 예정이었던 업무(수분양자 관리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주택담당' 업무와 전혀 별개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복직명령 및 인사명령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이행에 따른 2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1차 해고 무효 주장을 전제로 한 복직명령 및 인사명령의 위법성 주장과 2차 해고의 무효 주장은 모두 기각
됨.
- 피고의 2차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주택사업부 과장으로 근무
함.
- 2018. 2. 20. 피고는 원고의 잦은 지각 및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1차 징계해고를 단행함.
- 원고는 1차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1차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
함.
- 2021. 9. 16. 피고는 원고에게 본사 총무부로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2021. 9. 23. 출근한 원고에게 J 현장 근무를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퇴사함.
-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여러 차례 결근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2022. 1. 14.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 정직을 의결하였고, 2022. 6. 8.에는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2차 해고를 의결함.
- 원고는 2차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명령 및 인사명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용주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복직명령은 1차 해고 및 분쟁으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원고를 우선 출근시킨 후 인사발령을 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부로 출근하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