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9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6630
대전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합10663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판정 근거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쟁점: 피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
부. 법리: 징계 절차에 있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고...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상·하수도 검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6. 4. 1. 피고에 입사하여 검침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
함.
- 2016. 9. 22. 피고는 원고에게 직원들의 민원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및 대기발령을 통지
함.
- 2016. 10. 4.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0.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2016. 10. 10.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처분통지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원고에게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징계 절차에 있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적 요건
임. 그러나 피징계자가 징계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소명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6. 23.경부터 직원들의 민원이 본부에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는 2016. 9. 6. 피고 대표에게 '사건발생 흐름도'를 제출하며 예상되는 해고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징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
음.
- 원고는 2016. 9. 초순경 감사관실 지인을 통해 성추행 고발 사실을, 2016. 9. 9.경 피고 대표로부터 민원 내용(성추행, 권위적인 지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들었
음.
- 원고는 2016. 9. 21. 민원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민원 제기 직원과 내용을 알고 있었
음.
- 피고는 2016. 10. 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제53조, 제59조 제3항)을 적시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통해 징계사유를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