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1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808
대구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23808 판결 개선명령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회계 부정, 부당행위 등이 명백히 인정되어 회사의 개선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주시 소재 지적 장애인 시설 'C'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1. 15. 해당 사안 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 2016. 2. 5. 회사에게 이첩
함.
- 회사는 2016. 6. 29. 근로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에 따라 해당 사안 시설의 개선을 명하는 행정처분(해당 처분)을
함.
- 회사는 2016. 7. 11. 근로자에게 위반금액 104,400,806원 중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101,841,906원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통보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법인 사택 공과금 및 렌탈료 시설운영비 지출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여부
- 법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불가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시설 거주자 외 시설장 및 직원,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시설장 E이 개인 사택의 공과금 및 렌탈료를 시설운영비에서 임의 지출한 것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시설회계 예산의 전용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대표자 개인이 사적으로 거주하는 사택에 편의상 장애인 2명을 함께 거주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엄격한 시설기준이 요구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일부로 볼 수 없으며, E이 시설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사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2. 개별기준'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 운영기준' III. 시설운영의 기준 7.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자 나.항: 시설에는 시설거주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
정.
- 촉탁의 인건비 지출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사회복지시설이 촉탁의 인건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의사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거주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감독해야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회계 부정, 부당행위 등이 명백히 인정되어 피고의 개선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주시 소재 지적 장애인 시설 'C'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1. 15. 이 사건 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 2016. 2. 5. 피고에게 이첩
함.
-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개선을 명하는 행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위반금액 104,400,806원 중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101,841,906원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법인 사택 공과금 및 렌탈료 시설운영비 지출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여부
- 법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불가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시설 거주자 외 시설장 및 직원,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시설장 E이 개인 사택의 공과금 및 렌탈료를 시설운영비에서 임의 지출한 것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및 시설회계 예산의 전용에 해당
함.
- 원고의 주장은 대표자 개인이 사적으로 거주하는 사택에 편의상 장애인 2명을 함께 거주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엄격한 시설기준이 요구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일부로 볼 수 없으며, E이 시설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사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2. 개별기준'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