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23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745
창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51745 판결 감봉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summary>
공무원 워크숍 중 스크린골프 및 골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
임.
- 회사는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6. 10. 20.부터 2016. 10. 21.까지 '2016년도 경상남도 상하수도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
함.
- 제1처분사유: 2016. 10. 20. 21:30경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아 사천시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연습 후 24:00경 숙소로 복귀
함.
- 제2처분사유: 2016. 10. 21. 워크숍 2일차 시설견학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10:00경 경남 사천시 D에 위치한 E컨트리클럽에 도착하여 16:00경까지 골프행위를
함.
- 원고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처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처분사유: 원고들이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자율시간에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고 외출하여 스크린골프를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처분사유: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2징계사유(워크숍 2일차 시설견학 불참 및 골프 행위) 뿐
임.
- 재량권 일탈·남용:
- 원고들이 비위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
음.
- 원고들은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의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없
음.
- 원고 A는 국무총리표창 등 5차례, 원고 B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 3차례를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옴.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경사유로 참작되어야
함.
- 2015. 1. 1.부터 2017. 10. 31.까지 경상남도 공무원 징계처리현황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무단결근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부과받은 감봉 1개월은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여 형평에 어긋
남.
- 해당 사안 각 처분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이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금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 원고들은 징계에 회부된 적이 없으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성실한 공무원
임.
- 해당 사안 각 처분으로 원고들은 12개월간 승진후보에서 제한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경중, 공무원의 성실성, 과거 징계 이력, 그리고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워크숍 중 자율시간 외출 후 스크린골프를 한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낮고 외출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워크숍 중 무단 골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되, 공무원의 성실성 및 과거 표창 이력 등을 감경 사유로 적극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함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법령 위반 여부
판정 상세
<summary>
**공무원 워크숍 중 스크린골프 및 골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6. 10. 20.부터 2016. 10. 21.까지 '2016년도 경상남도 상하수도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
함.
- **제1처분사유**: 2016. 10. 20. 21:30경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아 사천시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연습 후 24:00경 숙소로 복귀
함.
- **제2처분사유**: 2016. 10. 21. 워크숍 2일차 시설견학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10:00경 경남 사천시 D에 위치한 E컨트리클럽에 도착하여 16:00경까지 골프행위를
함.
- 원고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처분사유**: 원고들이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자율시간에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고 외출하여 스크린골프를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2처분사유**: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2징계사유(워크숍 2일차 시설견학 불참 및 골프 행위) 뿐
임.
- **재량권 일탈·남용**:
- 원고들이 비위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
음.
- 원고들은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의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없
음.
- 원고 A는 국무총리표창 등 5차례, 원고 B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 3차례를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옴.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경사유로 참작되어야
함.
- 2015. 1. 1.부터 2017. 10. 31.까지 경상남도 공무원 징계처리현황과 비교할 때, 원고가 무단결근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부과받은 감봉 1개월은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여 형평에 어긋
남.
-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이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금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 원고들은 징계에 회부된 적이 없으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성실한 공무원
임.
-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들은 12개월간 승진후보에서 제한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경중, 공무원의 성실성, 과거 징계 이력, 그리고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워크숍 중 자율시간 외출 후 스크린골프를 한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낮고 외출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워크숍 중 무단 골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되, 공무원의 성실성 및 과거 표창 이력 등을 감경 사유로 적극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함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법령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