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
핵심 쟁점
노동조합 규약 개정 절차상 하자 및 해고된 조합원의 피선거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규약 개정 절차상 하자 및 해고된 조합원의 피선거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1989. 4. 28.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선출 규약을 직선제로 개정하고, 1989. 10. 14.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조합원 30인 이상 추천 및 조합원 경력 1년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
함.
- 근로자는 1989. 10. 22.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으나, 1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
음.
-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은 1990. 2. 6. 위원장 선거 공고 후, 근로자가 입후보 등록 서류를 요청하자, 근로자가 해고된 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 교부를 거절
함.
- 근로자는 1990. 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고, 회사의 재심 신청은 5.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규약 개정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재적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규약 개정을 의결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재적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위원장 직선제 규약 개정을 의결한 경우, 규약 개정안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노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규약의 적법성 여부
- 쟁점: 노동조합 규약이 임원 자격을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추천 및 일정 기간 조합원 경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추천 조합원 수가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없고, 요구되는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피선거권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전체 조합원의 1할 미만인 30인 이상 추천과 조합원 경력 1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해고된 근로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유지 및 피선거권 인정 여부
- 쟁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및 피선거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는 것을 넘어,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근로자 및 노동조합원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고되었으나 상당한 기간 내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피고 조합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이 근로자의 입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및 제22조에 위반
판정 상세
노동조합 규약 개정 절차상 하자 및 해고된 조합원의 피선거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1989. 4. 28.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선출 규약을 직선제로 개정하고, 1989. 10. 14.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조합원 30인 이상 추천 및 조합원 경력 1년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
함.
- 원고는 1989. 10. 22.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으나, 1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
음.
- 피고 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은 1990. 2. 6. 위원장 선거 공고 후, 원고가 입후보 등록 서류를 요청하자, 원고가 해고된 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 교부를 거절
함.
- 원고는 1990. 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고, 회사의 재심 신청은 5.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규약 개정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재적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규약 개정을 의결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재적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위원장 직선제 규약 개정을 의결한 경우, 규약 개정안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노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규약의 적법성 여부
- 쟁점: 노동조합 규약이 임원 자격을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추천 및 일정 기간 조합원 경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추천 조합원 수가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없고, 요구되는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피선거권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