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67012 판결 부당해고재심신청기각처분취소
핵심 쟁점
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1. 3. 참가인(재단법인)에 입사하여 2018. 9. 10.까지 해당 사안 복지관의 관장 및 해당 사안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의 초심징계위원회는 2018. 9. 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2018. 9. 7.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심징계위원회는 2018. 10. 1.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4.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4. 15. 기각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사무처장 I가 근로자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에서 초심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징계 절차의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징계대상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고소 사실만으로 직접적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I가 근로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음에도 초심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I가 징계의결 후 퇴직하여 재심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도 고려
됨.
- 쟁점: 초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변호사와 함께 초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참가인은 징계사유 관련 서면 질의를 발송하는 등 소명 기회를 제공
함. 근로자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 등을 이유로 조사 및 답변을 거부한 것은 소명 포기로 볼 여지도 있
음. 따라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쟁점: 초심 및 재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위원 공개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비공개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판단: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위원 공개 의무가 없으므로, 위원 비공개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쟁점: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한정되지 않음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판정 상세
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3. 참가인(재단법인)에 입사하여 2018. 9. 10.까지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 및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의 초심징계위원회는 2018. 9. 5.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2018. 9. 7.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심징계위원회는 2018. 10. 1.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 4.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4. 15. 기각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사무처장 I가 원고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에서 초심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징계 절차의 하자인지 여
부.
- 법리: 징계대상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고소 사실만으로 직접적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I가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했음에도 초심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I가 징계의결 후 퇴직하여 재심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도 고려
됨.
- 쟁점: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원고는 변호사와 함께 초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참가인은 징계사유 관련 서면 질의를 발송하는 등 소명 기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