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92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6구합63392 판결 감봉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공금 유용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공금 유용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B구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C팀장으로 근무
함.
- 2015. 10. 21. 민원인의 항의 방문으로 민원여권과 과장 E은 계획된 행정관리국 체육대회 산행 행사를 취소
함.
-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단독으로 산행에 참여
함.
- 2015. 12. 15. 서울특별시 B구 감사담당관은 근로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회사는 서울특별시 B구 인사위원회에 지시 불이행, 무단이석 및 근무지 무단이탈, 공금 유용을 비위 내용으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5. 12. 18. 서울특별시 B구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
함.
- 2015. 12. 24.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 2016.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복종의무 및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민원여권과 과장의 산행 취소 지시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로 판단
됨.
-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산행 취소 지시를 어기고 산행에 참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복종의무 및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제2 징계사유: 잦은 무단이석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잦은 무단이석을 하고,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조사보고서, 직원 진술서 요약서)만으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잦은 무단이석 및 지시 불이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부서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본문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부서카드를 이용하여 샤워기 헤드를 구매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며,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공금 유용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C팀장으로 근무
함.
- 2015. 10. 21. 민원인의 항의 방문으로 민원여권과 과장 E은 계획된 행정관리국 체육대회 산행 행사를 취소
함.
-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단독으로 산행에 참여
함.
- 2015. 12. 15. 서울특별시 B구 감사담당관은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B구 인사위원회에 지시 불이행, 무단이석 및 근무지 무단이탈, 공금 유용을 비위 내용으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5. 12. 18. 서울특별시 B구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
함.
- 2015. 12. 24.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2016.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복종의무 및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민원여권과 과장의 산행 취소 지시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로 판단
됨.
- 원고가 상사의 정당한 산행 취소 지시를 어기고 산행에 참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복종의무 및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제2 징계사유: 잦은 무단이석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여부
- 법리: 원고가 근무시간 중 잦은 무단이석을 하고,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