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116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유일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미이행 파업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유일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미이행 파업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 및 정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및 비자동차용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회(제1 노조)의 임원
임.
-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해당 사안 교섭)이 회사와 제1 노조 간에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제1 노조는 2012.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012. 7. 13.부터 8. 6.까지 파업(해당 사안 파업)을 진행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함.
- 회사는 2012. 7. 26. 기업별 노동조합인 F 노동조합(제2 노조)이 설립된 후, 2012. 8. 20. 제2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2012. 8. 21.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
함.
- 회사는 2012. 9.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불법파업인 해당 사안 파업을 주도하여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B에 대해 해고, 원고 C에 대해 해고를 의결
함.
-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A, B에 대한 징계해고는 유지되었으나, 원고 C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로 감경
됨.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소송 1심 및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이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파업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해당 사안 파업 당시 제1 노조가 피고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음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파업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적용 대상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
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11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구성하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으로 해석
됨. 따라서 유일 노조의 경우에도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지나친 해석으로 보
임.
- 법원의 판단:
- 제2 노조가 설립된 2012. 7. 26.까지는 제1 노조가 피고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
음.
-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은 복수 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
음.
- 회사는 제1 노조의 교섭요구 및 파업 초반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였
판정 상세
유일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미이행 파업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 및 정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비자동차용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회(제1 노조)의 임원
임.
-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사건 교섭)이 피고와 제1 노조 간에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제1 노조는 2012. 7. 1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012. 7. 13.부터 8. 6.까지 파업(이 사건 파업)을 진행
함.
-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함.
- 피고는 2012. 7. 26. 기업별 노동조합인 F 노동조합(제2 노조)이 설립된 후, 2012. 8. 20. 제2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2012. 8. 21.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
함.
- 피고는 2012. 9.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불법파업인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여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B에 대해 해고, 원고 C에 대해 해고를 의결
함.
-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A, B에 대한 징계해고는 유지되었으나, 원고 C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로 감경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소송 1심 및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이 취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파업 당시 제1 노조가 피고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음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파업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적용 대상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
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11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구성하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