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노임
핵심 쟁점
통상임금, 초과지급 임금 상계,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에 관한 판결
판정 요지
통상임금, 초과지급 임금 상계,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의료보험조합이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금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초과 지급된 임금은 일정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
음.
-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약정, 관행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
음.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의료보험조합이 직원들에게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상여금 등을 지급
함.
-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월차휴가 미사용 등에 따른 수당 및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 조합들은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의 재산정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
함.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및 월동보조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
함.
- 일정 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 4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초과 지급된 임금의 상계 가능 여부
- 법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그 행사의 시기가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거나, 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가지고 미지급 법정수당액과 상계·충당할 수 있
음.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559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월차휴가 및 월차휴가근로수당
- 법리: 근로기준법 제47조의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 회복 및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한 것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함. 월차휴가근로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기산점은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판정 상세
통상임금, 초과지급 임금 상계,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의료보험조합이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금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초과 지급된 임금은 일정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
음.
-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약정, 관행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
음.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의료보험조합이 직원들에게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상여금 등을 지급
함.
-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월차휴가 미사용 등에 따른 수당 및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 조합들은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의 재산정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
함.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및 월동보조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함.
- 일정 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 4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초과 지급된 임금의 상계 가능 여부
- 법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그 행사의 시기가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거나, 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