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587866 판결 인사평가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인사평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인사평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8년 인사평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3. 30. 회사에 입사하여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건설사업부 FE팀에서 건설 기획 및 설계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8. 12.경 근로자에 대하여 MBO평가 2.48점, 핵심가치평가 2.86점, 종합점수 2.56점, 등급 D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달 20.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평가로 인해 2018년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9년 기본연봉 중 10%를 감액 받
음.
- 회사의 인사평가 절차는 본인 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등급 조정 및 확정)로 이루어
짐.
- 회사의 취업규칙은 2회 연속 최하 평가 등급을 받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원 평가규정은 최하 등급(D)을 사업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평가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평가는 근로자의 보수, 징계(해고), 진급 등 근로조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가 인사평가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해당 사안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감봉 또는 감급은 임금액 삭감 제재를 의미하며,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
함.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연봉 삭감은 연봉제 하에서 전년도 고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임금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감봉 내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연봉제를 채택하여 직원 임금을 개인 능력과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연봉액수가 줄어들었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감봉 내지 그 징벌로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인사평가의 효력 (절차적 위법성 및 객관성·공정성 결여)
- 법리: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인사평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나, 근로자의 실적이나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해고 회피나 퇴직 종용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됨. 합리적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 등에 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심사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절차 위반:
- 회사의 취업규칙은 최하 등급(D) 2회 연속 시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사원 평가규정은 D등급을 사업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회사는 최하 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사업부의 엄격한 심의'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기준을 두지 않았고, 해당 사안 인사평가는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의 협의만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협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인사평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년 인사평가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건설사업부 FE팀에서 건설 기획 및 설계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 대하여 MBO평가 2.48점, 핵심가치평가 2.86점, 종합점수 2.56점, 등급 D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달 20. 원고에게 결과를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평가로 인해 2018년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9년 기본연봉 중 10%를 감액 받
음.
- 피고의 인사평가 절차는 본인 평가, 1차 평가, 2차 평가(등급 조정 및 확정)로 이루어
짐.
- 피고의 취업규칙은 2회 연속 최하 평가 등급을 받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원 평가규정은 최하 등급(D)을 사업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평가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평가는 원고의 보수, 징계(해고), 진급 등 근로조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가 인사평가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이 사건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감봉 또는 감급은 임금액 삭감 제재를 의미하며,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
함.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연봉 삭감은 연봉제 하에서 전년도 고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임금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감봉 내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