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7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가합56272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3. 8.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2. 17.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월 11,084,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 1. 회사에 입사하여 2013. 2. 5.부터 B팀 매니저로 근무
함.
- 2013. 5. 6. 회식 후 술 취한 동료 여직원을 근로자의 부모 집에 데려갔고, 해당 여직원은 5. 10. 근로자를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
함.
- 근로자는 2013. 7. 26. 준강간상해죄로 구속
됨.
- 회사는 2013. 7. 31.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13. 8. 14. 구치소에 있는 근로자에게 '구성원 대상 성폭력 및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기재한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준강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2014. 2. 6. 무죄를 선고받고, 2014. 8. 14. 항소 기각 및 상고 포기로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의 효력
- 회사는 해당 해고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규정 제7.1 및 7.2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징계처분통지서의 징계사유와 소송에서 제출된 징계의결서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달라, 회사가 무죄판결 후 징계의결서를 사후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
됨.
- 근로자가 구속되어 징계위원회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더라도, 서면 진술이나 노동조합 대표를 통한 진술 등 다른 방법이 있었으므로, 출석 불가능을 이유로 징계 절차 준수가 면제되지 않
음.
- 근로자가 구속 전후로 회사에게 소명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
임.
- 해고가 무효인 이상,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규정 제7.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
- 징계규정 제7.2항: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변호사 또는 노동조합 대표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
음.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청구
- 해당 해고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이후로서 근로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9.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1,084,600원의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 시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가 구속 등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면 진술 기회 부여나 대리인 선임 허용 등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8.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1,084,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3. 2. 5.부터 B팀 매니저로 근무
함.
- 2013. 5. 6. 회식 후 술 취한 동료 여직원을 원고의 부모 집에 데려갔고, 해당 여직원은 5. 10. 원고를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
함.
- 원고는 2013. 7. 26. 준강간상해죄로 구속
됨.
- 피고는 2013. 7. 31.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13. 8. 14. 구치소에 있는 원고에게 '구성원 대상 성폭력 및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기재한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준강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2014. 2. 6. 무죄를 선고받고, 2014. 8. 14. 항소 기각 및 상고 포기로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고의 효력
-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의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규정 제7.1 및 7.2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징계처분통지서의 징계사유와 소송에서 제출된 징계의결서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달라, 피고가 무죄판결 후 징계의결서를 사후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
됨.
- 원고가 구속되어 징계위원회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더라도, 서면 진술이나 노동조합 대표를 통한 진술 등 다른 방법이 있었으므로, 출석 불가능을 이유로 징계 절차 준수가 면제되지 않
음.
- 원고가 구속 전후로 피고에게 소명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 해고가 무효인 이상,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계규정 제7.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
- 징계규정 제7.2항: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변호사 또는 노동조합 대표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