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1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613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선고 2013구합15613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A에 대한 해고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 A는 원고 소속 근로자로,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진행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이하 '해당 사안 파업')에 참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업이 위법하고 A가 이에 가담한 것이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2. 17. A를 해고
함.
- A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A가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 현대자동차에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A가 근로자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당 사안 파업이 위법하여 징계 사유는 있으나 해고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A에 대한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A가 위법한 해당 사안 파업에 참여하여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5조에 따라 징계 사유는 존재
함.
- A가 해당 사안 파업을 주도하고 적극 가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A가 점거 농성장에 물품과 음식물을 반입하고 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A가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A가 파업 종료 후 추가 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A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거나 현대자동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A가 업무 복귀 요청에 불응하고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했으며 과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A 사이에 고용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A에 대한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5조: 직원이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을 한 경우나 월 누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이탈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내에서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거나 단체행동을 주도한 경우' 등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파업 참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A에 대한 해고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 A는 원고 소속 근로자로,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진행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에 참가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고 A가 이에 가담한 것이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2. 17. A를 해고
함.
- A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A가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 현대자동차에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A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여 징계 사유는 있으나 해고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A에 대한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A가 위법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여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65조에 따라 징계 사유는 존재
함.
- A가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적극 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A가 점거 농성장에 물품과 음식물을 반입하고 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A가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A가 파업 종료 후 추가 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A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거나 현대자동차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A가 업무 복귀 요청에 불응하고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했으며 과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A 사이에 고용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