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10.09
대법원91다14406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부당정직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시간 위반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시간 위반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주 46시간 근무제 운영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
음.
- 노동조합의 집단 작업장 이탈 행위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
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주도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후 노동조합과 주 46시간 근무제 실시 방법에 대한 단체교섭이 결렬
됨.
- 회사는 노사 합의 시까지 잠정적으로 주 46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되, 일요일 아닌 유급휴일이 있는 주는 토요일도 8시간 근무를 명령
함.
- 노동조합은 임시총회에서 거수 표결로 유급휴일이 있는 주 토요일에 6시간만 근무하기로 결의하고 회사에 통보
함.
- 회사는 노동조합의 결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노동조합장도 정상 근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가 6시간 근무 후 작업장을 무단이탈
함.
- 회사는 무단이탈 조합원들에게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원이 거부
함.
- 회사는 집단퇴사 행위를 주도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일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의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명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46시간 근무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의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 사업장 등은 1991.9.30.까지, 그 외 사업장은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함. 노동조합의 집단 작업장 이탈 행위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가 6시간 근무 후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한을 받는 쟁의행위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쟁의행위는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근로시간 위반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주 46시간 근무제 운영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
음.
- 노동조합의 집단 작업장 이탈 행위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
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주도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개정 후 노동조합과 주 46시간 근무제 실시 방법에 대한 단체교섭이 결렬
됨.
- 회사는 노사 합의 시까지 잠정적으로 주 46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되, 일요일 아닌 유급휴일이 있는 주는 토요일도 8시간 근무를 명령
함.
- 노동조합은 임시총회에서 거수 표결로 유급휴일이 있는 주 토요일에 6시간만 근무하기로 결의하고 회사에 통보
함.
- 회사는 노동조합의 결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노동조합장도 정상 근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가 6시간 근무 후 작업장을 무단이탈
함.
- 회사는 무단이탈 조합원들에게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원이 거부
함.
- 회사는 집단퇴사 행위를 주도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일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의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명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46시간 근무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의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 사업장 등은 1991.9.30.까지, 그 외 사업장은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함. 노동조합의 집단 작업장 이탈 행위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