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60144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0.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행정실 업무를 총괄
함.
- 회사는 2014. 7. 4. 근로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학교장 지시 불이행,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등
임.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근로자가 행정실 직원 복무관리자이자 학교회계 출납원으로서 매일 결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정 일자에 인터넷 접속기록, 메신저 수신내역, 업무관리시스템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결재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
음. 근로자의 병지참, 관외출장 등 복무처리 내용과 로그인 기록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해당 일자에 학교장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
임.
- 학교장 지시 불이행: 학교장의 무단결근 관련 경위서 및 진단서 제출 요구, 전산 근무상황부 관리 지시는 정당한 지시이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
됨.
-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의 부결이 교무실 이전 관련 협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월정액 지급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연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인정
됨.
-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식품비 대비 집행률이 78%~87%에 불과했으나, 2014. 2.경에는 447.64%에 이르는 등 학교급식 경비를 불균형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행정실장으로서 예산집행 전반에 책임이 있으며, 급식식단 품목 삭제 또는 물량 조정 후 영양사에 발주서 재작성을 지시한 바 있
음.
-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근로자는 C이 지급한 이사비용을 차용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사비용 일부를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C이 카드로 결제한 나머지 이사비용에 대해 C에게 4차례에 걸쳐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차용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
함.
- 결론: 해당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0.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행정실 업무를 총괄
함.
- 피고는 2014. 7. 4. 원고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학교장 지시 불이행,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등
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원고가 행정실 직원 복무관리자이자 학교회계 출납원으로서 매일 결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정 일자에 인터넷 접속기록, 메신저 수신내역, 업무관리시스템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결재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
음. 원고의 병지참, 관외출장 등 복무처리 내용과 로그인 기록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해당 일자에 학교장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
임.
- 학교장 지시 불이행: 학교장의 무단결근 관련 경위서 및 진단서 제출 요구, 전산 근무상황부 관리 지시는 정당한 지시이며, 원고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
됨.
-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의 부결이 교무실 이전 관련 협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원고가 월정액 지급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연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인정
됨.
-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식품비 대비 집행률이 78%~87%에 불과했으나, 2014. 2.경에는 447.64%에 이르는 등 학교급식 경비를 불균형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