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5806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4,553,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9. 1.부터 회사의 해외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7. 20.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4. 보안서약서에 서명
함.
- 회사는 2018. 4. 16. 해외사업본부 폐지를 결정하고, 2018. 4. 17.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통보
함.
-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가 삭감되었고, GB는 지급받지 못
함.
- 근로자는 2018. 6.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 부당 구제신청을 하였고,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서 대기발령이 부당함이 인정
됨.
- 회사는 2018. 8. 14. 근로자에게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10. 17. 경영지원팀으로 복직되었으나 이전 업무는 부여되지 않
음.
- 회사는 2018. 12.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2019. 2.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부당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서 이미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부당
함. 회사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 주장은 해당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
음. 2.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 정리해고 여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인지, 징계해고인지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정리해고 여부: 회사는 인사규정 및 표창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4,553,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1.부터 피고의 해외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7. 20.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4. 보안서약서에 서명
함.
- 피고는 2018. 4. 16. 해외사업본부 폐지를 결정하고, 2018. 4. 17.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통보
함.
-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가 삭감되었고, GB는 지급받지 못
함.
- 원고는 2018. 6.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 부당 구제신청을 하였고,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서 대기발령이 부당함이 인정
됨.
- 피고는 2018. 8. 14. 원고에게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10. 17. 경영지원팀으로 복직되었으나 이전 업무는 부여되지 않
음.
- 피고는 2018. 12.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9. 2.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부당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서 이미 이 사건 대기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
함. 피고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 주장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
음.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