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11092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중고차 오토플래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중고차 오토플래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원고 등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회사와 중고차 오토플래너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차 할부금융 또는 일반대출 상품의 소개·알선·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
함.
- 원고 등은 해당 사안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회사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원고 등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해당 사안 업무위임계약의 내용: 계약 목적, 보수, 준수사항, 해지사유 등은 통상적인 위임계약 내용이며,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예정되지 않
음. 원고 등은 사업소득세율을 적용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고수익을 누릴 기회도 가
짐.
- 회사에게 고용된 정규직원들의 업무 내용과 차이점: 원고 등이 수행한 오토플래너 업무와 정규직원들의 업무는 동일하지 않
음. 정규직원들은 대출서류 심사 및 결재 업무를 주로 수행한 반면, 오토플래너들은 대출한도 조회 및 판매사 영업사원, 고객에게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
함. 오토플래너들은 기안, 보고, 심사, 승인 등 서류 작성 권한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제휴점에서 보
냄. 정규직원들은 사내업무프로그램 '큐브'를 사용했으나 원고 등은 권한이 없었
음.
- 원고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자율성: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회사의 근태 관리를 받지 않
음. 담당 구역 지정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원고 등은 업무 수행 순서, 시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재량을 누
림.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과 컴퓨터 등은 단순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며, 원고 등은 업무수행 비용을 스스로 부담
함. 사원번호 부여 및 명함 제작은 영업활동 편의 제공으로 이해
됨.
- 원고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회사의 관리·감독 유무: 원고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은 없었으며, 회사가 사내전산망을 통해 원고 등의 업무나 근태를 관리한 사정은 없
음. 실적 집계는 수수료 산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담당 구역 변경은 없었
음. 교육 및 회의는 정보 전달 수준에 그쳤고, 불참에 대한 제재는 없었
음. 경쟁사 정보 보고는 자발적 공유 또는 최소한의 보고 의무에 해당
함.
- 보수(수수료): 원고 등은 고정급 없이 오직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으며, 수수료 액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
임.
- 그 밖의 사정: 오토플래너 중 일부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기도 했고,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했
음. 신차 오토플래너 관련 사건에서도 근로자성이 부정된 바 있
판정 상세
중고차 오토플래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원고 등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 등은 피고와 중고차 오토플래너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차 할부금융 또는 일반대출 상품의 소개·알선·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
함.
- 원고 등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 등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내용: 계약 목적, 보수, 준수사항, 해지사유 등은 통상적인 위임계약 내용이며,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예정되지 않
음. 원고 등은 사업소득세율을 적용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고수익을 누릴 기회도 가
짐.
- 피고에게 고용된 정규직원들의 업무 내용과 차이점: 원고 등이 수행한 오토플래너 업무와 정규직원들의 업무는 동일하지 않
음. 정규직원들은 대출서류 심사 및 결재 업무를 주로 수행한 반면, 오토플래너들은 대출한도 조회 및 판매사 영업사원, 고객에게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
함. 오토플래너들은 기안, 보고, 심사, 승인 등 서류 작성 권한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제휴점에서 보
냄. 정규직원들은 사내업무프로그램 '큐브'를 사용했으나 원고 등은 권한이 없었
음.
- 원고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자율성: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의 근태 관리를 받지 않
음. 담당 구역 지정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며, 원고 등은 업무 수행 순서, 시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재량을 누
림.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과 컴퓨터 등은 단순한 편의 제공에 불과하며, 원고 등은 업무수행 비용을 스스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