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04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2607
대구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가합20260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및 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2. 1. 11.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4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임.
- 근로자는 2008. 10. 6.부터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5. 8.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용되어 근로자는 2021. 10. 18. 복직
함.
- 회사는 2021. 12.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이 2명 근무하여 관리비가 추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원고 해고를 의결
함.
- 회사는 2021. 12. 9. 근로자에게 '관리비 낭비 방지 등의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이유로 2022. 1. 10.자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하고, 2022. 1. 10.자로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 및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갱신 전과 같음(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 법원의 판단:
-
-
- 6.자 근로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어 무효
-
임.
- 2013. 10. 6.자 근로계약은 2014. 10. 6. 이후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21. 10. 6.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1. 10.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
다.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갱신 전의 근로계약이 정한 것과 같
다. 2. 회사의 관리방식 변경으로 인한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은 사업 폐지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은 관리방식의 변경일 뿐 회사의 아파트관리사업 자체의 폐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4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임.
- 원고는 2008. 10. 6.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5. 8.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용되어 원고는 2021. 10. 18. 복직
함.
- 피고는 2021. 12.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이 2명 근무하여 관리비가 추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원고 해고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12. 9. 원고에게 '관리비 낭비 방지 등의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을 이유로 2022. 1. 10.자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하고, 2022. 1. 10.자로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 및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 묵시적 갱신 시 계약 기간은 갱신 전과 같음(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 법원의 판단:
-
-
- 6.자 근로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어 무효
-
임.
- 2013. 10. 6.자 근로계약은 2014. 10. 6. 이후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21. 10. 6.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이 2021. 10. 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
다.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갱신 전의 근로계약이 정한 것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