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129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11299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5,761,354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500,000원, 총 7,261,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빌딩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6. 2. 1.부터 2017. 9. 7.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9.경 C 1층 관리동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던 중, 2017. 9. 2. 화장실 이용 고객으로부터 변기 물 넘침 불만이 접수
됨.
- C 운영팀은 근로자를 사무실로 불러 고객과 대면시킨 후 사과하도록
함.
- 회사는 2017. 9. 6. 근로자에게 고객서비스 마인드 부족 및 회사와 거래처 이미지 손상을 사유로 '업무 부적격'을 들어 2017. 9. 7.자로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원인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6. 9. 6. 근로자에게 2016. 9. 7.자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해고사유로 '업무 부적격'을 들었을 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
음.
-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고 '생각해보겠다, 스스로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않겠다'고 답한
점.
- 근로자가 피고 담당주임과 통화 시 해고사유에 대해 항의하자, 담당주임이 거래처 요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었고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니 '업무 부적격'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점.
- 근로자가 권고사직 통지(서)를 요청한 것은 서면 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
임.
-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효력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실질적 사유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서면통지를 하였다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는 해고사유로 '업무 부적격'을 들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어느 조항에 따라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
음.
- 회사가 든 해고사유(고객서비스 마인드 부족, 이미지 손상)는 내용이 추상적이며, 근로자의 잘못으로 고객 불만이 제기되었다거나 이미지 손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761,354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500,000원, 총 7,261,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빌딩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2. 1.부터 2017. 9. 7.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9.경 C 1층 관리동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던 중, 2017. 9. 2. 화장실 이용 고객으로부터 변기 물 넘침 불만이 접수
됨.
- C 운영팀은 원고를 사무실로 불러 고객과 대면시킨 후 사과하도록
함.
-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고객서비스 마인드 부족 및 피고와 거래처 이미지 손상을 사유로 '업무 부적격'을 들어 2017. 9. 7.자로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 원인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2016. 9. 7.자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해고사유로 '업무 부적격'을 들었을 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
음.
- 원고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고 '생각해보겠다, 스스로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않겠다'고 답한
점.
- 원고가 피고 담당주임과 통화 시 해고사유에 대해 항의하자, 담당주임이 거래처 요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었고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니 '업무 부적격'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점.
- 원고가 권고사직 통지(서)를 요청한 것은 서면 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
임.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효력 (부당해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