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4. 14. 선고 2022나227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2020. 4. 30.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9. 4. 19. 원고들에게 복직을 통보하며, 2019. 5. 15.자로 E이 폐지되고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
함.
- 원고들은 2019. 5. 16. 출근하려 했으나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아 출근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 쟁점: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공문 내용, 근로계약 체결 현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연구소가 E에 통보한 공문에 "활용기간 : 초임 1년 후 1년 이내 단위 재계약 실시" 및 "향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하도록 조건부 고용계약을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
음.
- 회사가 원고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H이 원고들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다년 계약 2020년 4월 30일까지(단, 한국의 고용노동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기재된 근로조건은 회사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들 역시 2016. 6.경 피고 측에 해당 사안 이메일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2020. 4. 30.까지라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
음.
- 따라서 원고들과 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2020. 4. 30.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
함. 해당 해고의 적법성
- 쟁점: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로서 적법한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음.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이 회사에게 원고들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2020. 4. 30.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4. 19. 원고들에게 복직을 통보하며, 2019. 5. 15.자로 E이 폐지되고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
함.
- 원고들은 2019. 5. 16. 출근하려 했으나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아 출근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공문 내용, 근로계약 체결 현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구소가 E에 통보한 공문에 "활용기간 : 초임 1년 후 1년 이내 단위 재계약 실시" 및 "향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하도록 조건부 고용계약을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
음.
- 피고가 원고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H이 원고들에게 송부한 이메일에 "다년 계약 2020년 4월 30일까지(단, 한국의 고용노동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기재된 근로조건은 피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음.
- 원고들 역시 2016. 6.경 피고 측에 이 사건 이메일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2020. 4. 30.까지라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
음.
-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2020. 4. 30.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로서 적법한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